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2022년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시범운영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운전을 하시려고 하면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를 꼭 설치를 해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목차
음주운전
: 먼저 음주운전 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는 행위 자체를 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
해당 음주 운전을 하게 되면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져 이런 행위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제44조를 근거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 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차량을 가져가셨는데 어쩔 수 없이 음주를 하셨으면 대리기사를 부르시거나 택시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움 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는 차량 내에 설치되는 장치이며 호흡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 규정 수치를 초과하면 엔진이 시동하지 않게 하는 사전 안전장치입니다.
즉 음주를 한 사람이 운전을 하려고 차량에 탑승하게 되면 차량 내에 설치된 시동잠금장치가 작용하여 시동을 걸려고 해도 걸리지 않게 하여 운전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작용 원리
- 차량 내에 설치되는 장치이며 호흡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
- 음주운전 규정 수치를 초과하면 엔진이 시동하지 않게 하는 사전 안전장치
만약 이렇게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 후 불법으로 조작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형태로 제재가 가해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기 검사 의무를 하지 않고 대리 측정 등 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도 별도로 제재가 가해진다고 하니 이 부분은 꼭 참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위반 사항
- 장치 불법으로 조작하거나 변경
- 정기 검사 의무 미 시행
- 대리 측정
해당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는 2022년부터 시범 운영하여 2023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항목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시범운영
: 이런 음주운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2022년부터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를 시범 운영하기로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2022년 시범운영 후 2023년부터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가 본격 시행된다고 합니다.
- 2022년 :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시험 운행
- 2023년 :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본격 시행
시범 운행 및 본격적인 시행 배경으로는 지난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이 44.5% 나 달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95%의 찬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는 이미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도입되어 시행 중이며, 최대 90%까지 재범률이 줄어들었다고 하니 우리나라에서도 음주운전 재범률이 많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적용 대상자
: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적용 대상자로는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았던 운전자입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시동잠금장치를 일정기간 의무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적용 대상자 :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았던 운전자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시범운영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에 하나라는 명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도로교통공단에 문의하셔서 알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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