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을 보시면,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내용의 연장선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목차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 이전 포스팅에도 설명은 드렸지만,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정책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 분들이 힘들어하는 환경에서 가계 임대료를 적게 받음으로써 해당 위기를 같이 헤쳐 나가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임대인들에게 부여되는 세액 공제 혜택입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임대료를 할인해주었다는 증명서가 필요한데 그 증명서에 꼭 첨부되어야 하는 문서가 바로 소상공인 확인서입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은 아래 제가 기 포스팅한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방법
: 그럼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신청하시려면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1)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신청 시기
즉 소상공인 확인서를 임차인이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제출을 하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신청시에는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 시 함께 신청된다고 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진행이 되며 매년 5월에 하시면 되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확정신고 시 신청을 하시면 되며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매년 3월에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2)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신청 자격 (임차인)
: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위한 임차인 자격요건으로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비영리 제외)이며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하여 계속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신 분에 한해서만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며 사행행위 업, 과세유흥업 등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 대상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사업자를 등록한 자이여야 한다고 하니 이 점 참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해당 정책이 나오면서, 임대인들이 임차인 분들에게 해당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할인을 계속적으로 해준다라는 제안을 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신청 자격 (임차인 대상)은 꼭 검토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3)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서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서류로는 임대료 인하 직전의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합의 증명서류(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 등),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신청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정책이니 꼭 참조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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