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정부에서 지원했던 코로나 장례지원금 지원 제도 중단 내용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감염자 분들 중에 사망하신 분들의 유족들에게 지원하던 코로나 장례지원금이 중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장례절차 또한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장례 관련 내용에 대해서 나름 정리하였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목차
코로나 장례지원금
: 먼저 코로나 장례지원금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장례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 서 화장 후 장례 정부 방침에 따라 고인의 임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유족들에게 위로 차원에서 그동안 1000만 원의 코로나 장례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렇게 선 화장, 후 장례 방침을 세운 이유로는 코로나에 걸려 사망한 분들의 시신을 통해서 코로나가 전파 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에 시행되었습니다.
코로나 장례지원금 지원 기준으로는 코로나 확진자로 7일 격리 이내 사망한 분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7일이 지난 8일 차에 사망했다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 코로나 장례지원금 신청 기준 : 코로나 확진자로 7일 격리 이내 사망한 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지날 수록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으면 WHO에서도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막 시작될 때도 시신이 코로나 감염을 유발할 증거가 없다며 매장해도 무방하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장례지원금 지원 제도 중단
: 위에서 설명 드린 1000만 원 코로나 장례지원금을 2022년 4월 1일부터 중단하겠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 브리핑에서 계획을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지원 방침을 중단하게 된 배경은 위에서 먼저 설명 드린 대로 시신을 통한 코로나 감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27일 부터 코로나 사망자 장례 관리 지침을 개정을 통해서 코로나 사망자는 화장이 원칙이라는 문구에서 유족의 뜻을 존중해 매장 장례 지원 또한 실시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사망자 장례 관리 지침이 수정됨으로써 선 장례 후 화장 or 매장 중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장례가 가능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장례 관리 지침은 수정되었지만 2022년 4월 1일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코로나 장례지원금은 지원되었다고 합니다. 즉 장례 관리 지침 수정에 따른 코로나 장례지원금의 필요성이 떨어졌다고 정부에서 판단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례 관련 지원 사항
: 위에서 설명 드린대로 코로나 사망자 장례지원금 1000만 원에 대한 지원 사라졌지만 장례시설에 감염방지를 위한 300만원의 전파방지 비용은 계속 지급된다라고 공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장례지원금 지원 제도 중단 내용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코로나 관련 정책에 대해서 알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알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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