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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신청 방법

by ★√★ 2022. 3. 24.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신청 방법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이상반응 신고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신청 사항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 참조하셔서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이상반응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꼭 확인 후 보상 신청을 해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코로나-백신-부작용-보상-썸네일
코로나-백신-부작용-보상-썸네일

 

 

 

 

목차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이상반응

     

    :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코로나 백신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되고 백신 접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코로나 백신은 총 3차 백신 접종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 및 부작용이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분들도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코란 백신 부작용 이상반응으로는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이 있습니다. 

     

    - 발열, 두통

    - 근육통

    - 어지럼증

    - 알레르기 반응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이상반응 보상

     

    :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및 이상반응으로 인해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보상이 결정된 사례는 총 7838건으로, 심의된 2만 1859건의 35.9%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검토 끝에 진료비와 간병비로 누적 7837건, 사망일시보상금과 장제비로 1건이 지급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공유 및 알아본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총 1510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로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해당 1510건에 대한 이상반응으로는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증상입니다. 

     

     또한 새로 접종 인과성이 인정된 심근염 신고자에 대해서도 재심의를 거쳐 피해보상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하니 꼭 백신 부작용 이상반응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꼭 신청을 해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작용을 경험하였지만, 해당 부작용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서 다행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이상반응 보상 지원금액

     

    : 위에서 설명드린 인과성 불충분 판정을 받은 분들에게 지원하는 보상 지원금액은 의료비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료 관련 사항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역학조사 결과 인과성이 없는 결로 밝혀지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꼭 이 부분은 참조하시고 신청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백신 별 이상반응 신고현황

     

    : 제일 먼저 백신 접종이 시작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의료업계 종사자 및 고령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먼저 접종이 시작이 된 백신입니다. 

     

     백신 별 이상반응 신고율로는 아스트라제네카 0.54%, 화이자 0.32%, 모더나 0.46%, 얀센 0.59% 등이라고 하며 3차 접종 후 신고율만 보면 화이자 0.16%, 모더나 0.16%, 얀센(2차, 부스터) 0.21% 등으로, 1·2차 접종 후 신고율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 1,2차 접종 후 신고율 : 아스트라제네카 0.54%, 화이자 0.32%, 모더나 0.46%, 얀센 0.59%

    - 3차 접종 후 신고율 : 화이자 0.16%, 모더나 0.16%, 얀센(2차, 부스터) 0.21%

     

     그리고 추가적으로 백신 접종 허가가 난 노바백스에 대한 이상반응 신고 현황으로는 총 240건이라고 합니다. 총 접종 건수에 0.19%에서 해당하며, 일반 이상반응이 229건(97.1%), 중대한 이상반응은 11건(2.9%)이라고 합니다. 

     

    - 노바백스 접종 후 이상반응 건수 : 총 240건 (총 접종 건수의 0.19%)

    - 이상반응 현황 : 일반 이상반응 229건(97.1%) / 중대한 이상반응 11건(2.9%)

     

     그리고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 예방접종 578만 288건 중에서는 이상반응 의심으로 1만 8262건이 신고돼 0.32%의 신고율을 보였습다고 합니다. 이 중 일반 이상반응이 1만 7732건(91.1%), 중대한 이상반응은 530건(8.9%)입니다.

     

    -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건수 : 1만8262건 (총 접종 건수의 0.32%)

    - 이상반응 현황 : 일반 이상반응 1만7732건(91.1%) / 중대한 이상반응 530건(8.9%)

     

     특히 소아, 청소년 이상반응 중 가장 우려되는 심근염, 심낭염은 10대에서 총 116건이 의심 신고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는 아나필락시스(양반응 포함) 124건보다는 적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조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를 통해서 한 번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인과성 인정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보상 지원

     

    : 백신 접종 후에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의료비가 지원이 되거나 사망자 위로금이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중증 42, 경증 186명 등 228명에게 의료비가 지원되었으며, 사망자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4명이라고 합니다.

     

     단 심근염을 앓았던 환자는 인과성 인정 범위 확대에 따라 피해보상 대상으로 인정돼 의료비와 사망자 위로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심근염 증상 보상 확대 적용 배경으로는 백신 보상위원회는 기존에 심근염으로 보상이 기각됐던 건에 대해 재심의를 거쳐 보상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심근염은 3월 14일 기준으로 접종과 인과성이 있는 이상반응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 30만 원 미만 소액 보상에 대해서는 시, 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보상 결정을 내려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빈다.

     

     뿐만 아니라 인과성 불충분 대상 질환도 추가 보상하기로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백신 보상위원회는 총 5개에 대한 질환에 대해서 인과설 불충분 대상 질환으로 추가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5개 질환으로는 (횡단성) 척수염, 피부 소혈관 혈관염, 이명, 얼굴부종, 안면신경마비(벨마비) 이라고 합니다. 해당 이상반응은 백실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 (횡단성)척수염, 피부소혈관혈관염, 이명 :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

    - 얼굴부종,  안면신경마비(벨마비) : 화이자, 모더나 백신

     

     위에서 설명드린 5개 질환을 앓은 분들도 별도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보상이나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소급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 확인하셔서 꼭 보상 신청을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신청 방법

     

    :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신청 방법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백신을 접종을 하고 나서 이상반응을 경험하셨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인지를 파악하고 접종을 받은 병원에 의사에게 꼭 말씀을 해주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제 경험상 백신 이상반응이나 부작용을 경험하고 나서 보건소에 연락하면 정말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보건소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접종받은 병원 의사에게 말씀을 드리면 해당 내용이 보건소에 전달이 되어 오히려 본인에게 연락이 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물론 해당 경험은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 참조만 해주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이상반응 신고를 하고 바로 보상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상 신청은 지원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관할 보건소에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보상 신청이 접수가 되면 기초 조사 실시를 통해서 인과성을 평가하고 시, 도 자체적으로 심의를 통해서 해당 결과를 신청하신 분들에게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간략해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이상반응 경험 확인] - [접종받은 의료기관에 보고] - [직접 신청하거나 의료기관을 통해서 이상 반응 보고] - [보상 신청] - [기초 조사 및 심의를 통해서 해당 내용 결과 신청자에게 통보]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신청 방법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신청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이나 해당 내용의 확인은 보건소에 문의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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