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기분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2023년 달라지는 점으로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상향이 되었고, 공제한도가 통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목차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2023년 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이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개정 이유로는 개인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적용 시기로는 공제 대상 납입 ㅎ나도는 23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까지 적용이 되며, 추가 납입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하는 대상부터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 다음으로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상향이 되어 적용이 도니다고 합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의 경우 월세액의 10%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급여액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2%를 세액 공제 혜택을 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22년 귀속분인 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총 급여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의 경우 12%로 상향 조정이 되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 급여액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존 15%로 세액공제율이 상향된 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제한도는 작년과 동일하게 750만 원이라고 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율이 상향 조정 사항
세액공제 대상 | 현행 | 변경 |
급여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경우 | 10% | 12% |
급여액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인 경우 | 12% | 15%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다음으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황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항목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택임차차입금은 주택을 임차하는데 차입한 금액 즉, 전세대출을 의미합니다.
2023년에는 소득공제율 40%는 동일하지만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해당 사항은 무주택 근로자인 세대주에 한하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만 공제 대상이 되니 이 부분 참조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황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항목
- 2022년과 소득공제율은 40%로 동일
-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 무주택 근로자인 세대주에 한하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만 공제 대상 적용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2022년 한시적으로 상향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기한 연장해서 2023년에도 1천만원1천만 원 이하인 경우 15%를 20%로, 1천만 원 초과분인 경우 30% 공제를 35%로 공제 적용이 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기간 연장 사항
현행 | 개정안 |
1) 기부금 시액공제율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분 : 30% 2) 21년에 한해 공제율 5% 상향 : 15% -> 20%, 30% -> 35% |
1) 공제율 한시 상향 기한 연장 2) 22년 말까지 1년 연장 |
개정이유 : 기부활성화 지원, 2022년 1월 1일~ 2022년 12월 31일에 기부한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 적용 출처 : 정부 보도 자료 참조 |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이용금액의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2023년 연말정산에서 더 강화된 사항은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상향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대중교통 사용을 장려하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더 공제율을 높게 적용하여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적용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영화관람료 사용분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공제율이 30%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2023년에 새로 추가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대중교통비)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연말정산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일반인이 개인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공유드린 점 참조 부탁 드리며,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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