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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놀이터/연말정산 및 세금

IRP 계좌 개설조건 방법 혜택

by ★√★ 2022. 9. 5.

IRP계좌-개설조건-혜택-썸네일
IRP계좌-개설조건-혜택-썸네일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IRP 계좌 개설조건 방법 혜택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IRP 계좌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IRP 계좌를 운영하면 가장 좋은 혜택으로는 세금 혜택을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 저축 납입금을 포함해서 700만 원인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 IRP 계좌 개설조건 개설 방법 그리고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RP 계좌란

노후
노후

: IRP 계좌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건물을 사서 월세를 받는 것, 저축을 많이 해서 저축한 금액을 이용하는 것들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IRP 계좌 및 개인연금저축을 가입해서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 납입하는 것도 노후 준비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IRP 계좌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RP는 개인 퇴직연금으로써 도입된 시기는 2012년 7월 26일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IRP 계좌는 좀 늦게 알았습니다. 가장 먼저 안 것은 개인연금저축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연금저축은 자산을 자신이 운영하지 못하고 IRP 계좌의 경우에는 자신이 펀드를 살지 아니면 다른 운영자산에 개인연금저축으로 운영할지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예금, 펀드, 채권,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점에서 재테크 수단으로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계좌라고 합니다.

 

 참고로 IRP 계좌 전에 나오는 IRA 계좌와는 다르게 퇴직하지 않고도 가입이 가능한 계좌라고 합니다. 정년 퇴임을 하거나 중간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게 되면 소득세 30%가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해당 계좌에 넣은 금액은 일정 나이전에는 중도 인출이 불가하고 인출을 희망하는 분들은 중도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기존에 받은 세금 혜택은 모두 납부를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IRP 계좌 개설조건

 

: IRP 계좌 개설조건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RP 계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의 대부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직장을 다니시거나 개인사업자 등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가입 대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가입 가능 대상으로는 근로자, 개인사업자, 공무원과 군인 등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자의 신분증과 가입자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원천징수 표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가지고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시면 계좌 계설이 가능합니다.

 

- IRP 계좌 개설조건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의 대부분 가입이 가능 (단 직장을 다니시거나 개인사업자 등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주 대상)

  • 근로자
  • 개인사업자
  • 공무원
  • 군인

 

IRP 계좌 혜택

돈

: IRP 계좌 운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혜택 중에 하나는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체를 운영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IRP 계좌로 수령 시에는 퇴직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중도 인출이 불가하여 해당 자금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노후까지 유지할 수 있는 환경 설정이 가능합니다. 

 

 

 

IRP 계좌 운영 시 혜택 세부사항
세액공제 혜택
- IRP 계좌에 납부하는 금액 세액공제 혜택 (최대 700만원)

 (단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포함)

- 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은 400만원이 최대 한도이기 때문에 400만원을 먼저 개인연금저축으로 납입하고 나머지 300만원을 IRP 계좌에 납입하면 최대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개인연금저출 납입금액(400만원) + IRP 계좌에 납입금액 (300만원) = 700만원
퇴직 소득제 감면 
- 퇴직금을 IRP계좌로 수령할 경우에는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가 30% 정도 감면

노후 자금 마련 기회
(환경설정)

- 중도 해지는 가능하지만 중도 인출이 불가
-이런 강제성을 띈 환경설정으로 노후자금 마련 기회
 

 

 

IRP 계좌 개설방법 운영방법

 

: IRP 계좌 개설 방법 및 운영 방법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IRP 계좌 개설 가능 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기업은행 등 거의 대부분의 1 금융권 은행에서는 IRP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 뱅크에서도 IRP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은행 뿐만 아니라 증권사에서도 IRP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IRP 계좌 개설 가능 중건사로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 대우증권, KB증권, 삼성증권, KDB증권, 유안타증권 등이 있습니다. 

 

IRP 계좌 개설 가능 은행 및 증권사 세부사항 비고
IRP 계좌 개설 가능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기업은행 
거의 대부분의 1금융권 은행
IRP 계좌 개설 가능 증권사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증권
KB증권
삼성증권
KDB증권
유안타증권 
 

 

 

- IRP 계좌 가입 가능 은행 및 증권사

  • 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 기업은행
  • 증권사 :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DB, KB증권, 유안타증권

 

 추가적으로 위에서 기 설명드린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원천징수 표 등을 준비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직접 영업점을 찾아가서 신청할 수도 있고 그게 번거로우시다면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IRP 계좌의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불가하고 해지 시 기 혜택 받은 세금 혜택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영업점 찾아가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IRP 계좌 운영방법

 

: IRP 계좌 운영방법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RP 계좌 개설을 하셨다면 매월 얼마나 납부를 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여분의 돈을 IRP 계좌에 입금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IRP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중도 해지는 불가하지만 해당 금액을 자신이 원하는 투자 형태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제가 개설한 IRP 계좌는 신한은행에서 가입하였습니다.

 

SOL 신한은행 어플을 통해서 현재 IRP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상품이 맘에 들지 않으시면 해당 상품 변경이 가능합니다.

 

 저는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를 하는 비중을 늘리고 연금저축을 줄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IRP 계좌에 있는 자산을 운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기존에 투자한 상품에 대해서는 이미 투자를 한 상태이며 해당 투자 상품을 해지하게 되면 사업비가 이미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 해당 상품이 연금형태로 수령하기 전까지 운영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이런 부분까지 꼭 인지를 하시고 IRP 계좌 자금을 운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보유 상품 변경을 원하시면 제가 사용하는 SOL 신한은행 어플 기준으로 "보유 상품 변경" 을 클릭하여 변경을 해주면 새로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변경한 상품으로 투자가 됩니다.

 

IRP계좌-상품변경
IRP계좌-상품변경

 

 

 - IRP 계좌 자금 운영 방법

  • 자신이 원하는 투자 형태로 새로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자금 운영 가능
  • 금액 중 약 30% 대해서는 연금저축으로 운영을 해야 함
  • 중도 인출을 불가능. (중도 해지는 가능하지만 기존에 받는 세제 혜택은 다 납부해야 함)

 참고로 IRP 계좌에 납입하는 연금 납입액은 연간 최대 1800만 원으로 제한하며 납입한 금액은 연금 형태로 수령을 하게 되는데 연금 수령시기는 총 납입 기간이 최소 5년이 넘어야 하며 수령 시기는 만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IRP 계좌 개설 시 체크사항

 

: 그리고 추가적으로 IRP 계좌 개설 시 체크사항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700만 원 한도이고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55세 이후에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안에는 해당 금액을 유동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혼을 하거나 내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큰 목돈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IRP 개설 시점이 빠르더라도 납입하는 금액은 앞으로 어떻게 자금을 이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중도해지는 정말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IRP 계좌를 운영하면서 보유하게 되는 상품에 대해서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자산 관리 및 계좌 운용에 대한 수수료가 연간 0.1%에서 0.4% 정도 계좌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부와 수수료가 납입되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가 되면 납부한 수수료도 돌려받지 못하며 사업비가 들어간 상품에 대해서는 사업비 사항은 제외하고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IRP 계좌 납입 금액 만큼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게 되므로 이 부분은 중도 해지지 모두 납부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불가피하게 자금이 필요하지 않는다면 중도해지는 않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받을 때 연금 금액에 대해서 나이별로 차등 적용이 되어 최소 3.3%의 세금이 부과되며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다는 점도 인지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IRP 계좌 개설 시 체크사항

  • 납입하는 금액은 앞으로 어떻게 자금을 이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정하는 걸 추천
  • 중도해지는 정말 추천 드리지 않음 (세액공제 혜택 받는 사항 모두 납부해야 함)
  •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음
  •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됨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IRP 계좌 개설조건 방법 혜택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IRP 계좌 개설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신의 노후는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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