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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정리

by ★√★ 2022. 3. 27.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정리 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는 전년 대비 인상된 금액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절세를 할 수 있는지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썸네일

 

 

 

 

목차

     

    2022년 건강보험료 변경사항

     

    : 2022년 건강보험료는 전년대비 1.89% 인상된 6.99%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장기 요양 보험료도 인상된다고 합니다. 전년대비 0.75% 인상된 12.27%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저도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거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물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730만원 7,100원으로 상승을 하여서, 초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월 최대 365만 원가량을 건강보험료로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납부 기준이 2022년 7월 전까지는 3400만원 초과분에 해당되지만, 7월에는 급여 외 소득이 2000만 원 초과 항목도 건강보험료 초과 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직장인은 소득의 6.99%를 내야 하지만, 퇴직 이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점수화해 점당 205.3원만큼 매월 보험료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에서 50%를 납부를 해주니까 부담이 덜하지만 지역가입자로 되고 재산세 과세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재산세를 많이 내는 분들은 점수가 올라가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야 된다고 합니다. 

     

     최근 집값의 급격한 상승으로 재산의 규모가 커지면서 직장을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감면사항 유예사항

     

    : 2022년 7월에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일시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대폭 오로는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이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개편 시행이 9월로 늦어지게 될 수 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소득이나 재산 점수가 높은 분들이 경에는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탈락돼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감면되는 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 그럼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로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가족 구성원 피부양자 등록, 임의 계속 가입 활용, 절세 금융상품 사용, 직장인 법인설립, 지역가입자 법인 설립 등이 있습니다.

     

    1) 가족 구성원 피부양자 등록 방법

     

    : 가족 구성원 중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 계시다면 해당 구성원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재를 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합산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거나, 재산세 과표가 3억 6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피부양자 자격 소득 기준 : 2000만원 이하

    - 피부양자 재산세 과표 기준 : 3억 6000만원 이하

     

    만약 재산세 과표가 초과하면 연간 합산 소득이 1000만 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모 밑으로 자녀가 가입이 되거나 자녀 밑으로 부모가 가입이 되는 것을 포함해서 형제 자매도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형제, 자매는 등록 조건은 일단 나이가 30세 미만 65세 이상이 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 등록 대상이 합산 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이며 재산과표 1억 8천만원 이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 형제 자매 피부양자 등록 기준 : 나이 30세 미만 65세 이상 / 소득 3400 만원 이하 / 재산과표 1억 8천만 원 이하

     

     이렇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재를 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되는 것보다는 건강보험료를 절세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임의 계속 가입을 활용 방법

     

    건강보험 임의가입은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직장에서 납입하던 금액과 같은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로써, 퇴직 후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 2개월 이내에 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의 계속 가입 신청만 하면 36개월 동안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봉이 높았을 경우 직장가입자 시절 건강보험료 납입 금액이 더 클 수도 있으므로 지역가입자와 비용을 잘 계산하여 유리한 쪽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임의 계속 가입 기간 : 퇴직 후 2개월 이내 

    - 임의 계속 가입 적용 기간 : 36개월

     

     

     

     

    3) 절세 금융상품 이용을 통한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 절세 금융상품 이용을 통해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배경으로는 다른 소득에 비해 연금소득은 보험료 산정 기준에 30%만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세 금융상품을 통해서 연금소득의 부피를 높이는 것입니다. 주택, 자동차, 토지는 과세대상에 100% 포함되지만 금융상품의 경우는 재산 측정 시 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아  그만큼 보험료가 적어진다고 합니다. 

     

    - 주택, 자동차, 토지 : 과세 대상 100% 적용

    - 금융상품 : 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하지만 급여 외 소득에 대해서 2022년 7월부터는 연 2천만원을 초과 시 초과금에 대한 소득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이자나 이자, 주식을 보유하면서 얻은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 시 초과금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4) 직장인 / 지역가입자 법인 설립

     

    : 법인 설립을 통해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법인을 설립해 개인으로 임대수입 및 배당소득은 년 2천 만원까지 설정하고 법인으로 임대 소득을 계속해서 늘려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장인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수익이 400만 원이 넘어가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역가압자 법인을 세워 해당 법인사업자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월 임대 소득 만들고 또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가하셔서 매출이 높아진다고 해도 대표이사는 급여 신고한 만큼만 신고하면 지역가입자인 경우보다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정리 한 사항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해서 알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서 알아가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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