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노령화가 심화되면서 노령연금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10년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신 분들이 신청하는 연금으로 기초노령연금과는 다른 연금 정책입니다.
목차
노령연금
: 먼저 노령연금이란 어떤 정책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신 분들에게 주는 연금입니다.
그리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이상이면 60세부터 평생 동안 매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의 하나라고 합니다. 노령연금과 더불어 기초가 되는 급여로는 장애연금, 유족 연금이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55세부터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현재 자신이 일을 하고 있지 않거나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노령연금 지급을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노령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에 노령연금 지급 시기 : 60세부터 가능
- (조기노령연금) 소득이 없는 경우에 노령연금 지급 시기 : 55세부터 가능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는 의미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준 나이가 되었다고 해서 주는 연금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아셔야 하는 게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은 다른 연금 정책입니다.
노령연금 vs 기초연금
: 그럼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차이 및 비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분들이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노령이 되었다고 간주를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총 3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가지 연금은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입니다.
- 기초노령연금
- 기초연금
-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과 관계없이 만 65세 이상이 된 연령 분 중 생활이 힘겨운 분들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원받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 드린 대로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고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그래서 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을 중복으로 수령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 기초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노령연금을 수령 자격이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1) 노령연금
- 조건 :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시 수령 가능
- 연금액 : 가입 기간 및 납입액 등에 따라 차이가 남
- 재원 : 국민 연금 기금
2) 기초연금
- 조건 :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
- 연금액 : 1인 가구(최대 30만원) / 2인 가구 (최대 48만 원)
- 재원 : 세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지급 시기
: 그럼 노령연금 수급 자격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연도 별로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그리고 분할연금에 대한 수급 개시 연령 시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수급자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1952년 이전 | 60세 | 55세 | 60세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한 사람으로 20년 기준 부양가족 연금액, 기본연금액, 물가 상승률, 이자 비용 등을 합해 계산한 뒤에 수급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스스로 계산하기 힘드신 분들은 노령연금 수급 연령 전에 꼭 국민연금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까지 연금을 미리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로써 해당 연령이 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에서도 설명드린 대로 현재 소득이 없다는 점을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받게 되면 연금 수령액이 축소된다고 하니 이 부분도 꼭 고려해서 신중하게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노령연금 수급액 및 신청방법
: 그럼 노령연금 수급액 및 신청방법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노령연금 수급액은 20년 기준 부양가족 연금액, 기본연금액, 물가 상승률, 이자 비용 등을 합해 계산한 뒤에 수급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령연금 신청방법으로는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그리고 전화신청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신의 국민연금 관리를 어떤 지사에 하는지를 확인하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조하시라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링크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 신청의 경우는 국번 없이 1355 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 방문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2) 온라인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3) 전화 신청 : 국번없이 1355
신청 시 필요 서류로는 신분증, 수급권자 명의 통장 계좌,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해당 서로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에 꼭 한 번 더 문의하셔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 신분증
2) 수급권자 명의 통장 계좌
3)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4) 가족관계 증명서
5) 혼인관계 증명서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노령연금 대해서 알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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