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연금 수령액 신청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지게 된 상태라면 현재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식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목차
주택연금이란 가입조건 신청방법
: 그럼 주택연금이란 어떤 것이고 주택연금 가입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연금이란 어떤 것인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연금이란
: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정기적으로 연금식의 금액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필요한 은퇴자 및 고령자분들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즉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주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주택연금은 나이가 들어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더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매달 주택연금 수령액이 연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노후대비가 가능하며, 자신과 배우자가 모두 사망 후 받은 주택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초과된 부분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주택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지 않고 차액이 발생하게 되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 또한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택연금 단점으로는 집값 변동폭을 반영하지 않아 집값이 오르게 되면 손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집값을 기준으로 주택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집값이 어느 정도 상승하여 안정되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판단이 되셨을 때 가입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2) 주택연금 가입 조건 및 신청방법
: 주택연금 가입조건으로 일단 나이가 만 55세 이상으로 부부의 경우 한 명만 만 55세 이상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주택 연금 주택 가격 기준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 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실거주를 하고 있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 전세나 월세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총금액이 9억 원 이하여야 하며, 초과할 경우 3년 동안 1 주택을 매매한다는 조건하에는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다주택자 분들은 이점 참조해서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나이가 만 55세 이상으로 부부의 경우 한 명만 만 55세 이상면 가능
-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실거주해야 함
-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총금액이 9억 원 이하, 단 3년 동안 1 주택 매매한다는 조건에는 가입 가능
주택연금제도는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 검색창에 "주택연금제도"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한국 주택금융공사 사이트 링크를 검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참조하시라고 해당 사이트 링크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연금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 바로 가기 <<
그리고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된다면 지급받은 주택연금 수령액을 모두 반납해야 하며 3년 동안에는 재가입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주택연금 가입 이후에는 이사를 갈 수 없다는 점도 참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방법 및 조회 방법
: 그럼 위에서 설명드린 주택연급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고 주택연금 신청을 하시고 나면 주택연금 수령액 받게 되는데 해당 주택연금 수령액을 조회하는 계산 방법 및 조회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방법 및 조회 방법
: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방법은 한국 주택금융공사를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은 총 3가지 타입인 종신지급방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 참조하시라고 한국 주택금융공사를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 예상 연금 조회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
주택연금 수령액은 감정평가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3가지 모두 다른 금액으로 계산되며 신청 시에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연금을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한 예로 60세 기준으로 3억 원의 주택을 소유했을 경우에는 종신지급방식인 경우는 약 63만 원 정도이고,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약 52만 원 그리고 주거목적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약 46만 원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60세 기준으로 3억 원의 주택을 소유했을 경우) 종신지급방식 : 약 63만
- (60세 기준으로 3억원의 주택을 소유했을 경우) 노인복지주택 : 약 52만 원
- (60세 기준으로 3억 원의 주택을 소유했을 경우) 주거목적의 오피스텔 : 약 46만
참고로 위에서 계산하는 방식 및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를 통해서 나오는 연금 수령액은 초기에 많이 받거나, 정기적으로 증가하는 형태 등 자금 사정에 따라 선택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기준으로 연금 수령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초기 증액형", "정기 증가형", "정액형"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초기 증액형과 정기 증가형은 모두 사망 시까지 지급되는 종신 주택연금만 선택할 수 있으며 10년에서 30년 간 지급받는 확정기간 방식은 정액형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초기 증액형 / 정기 증가형 : 모두 사망 시까지 지급되는 종신 주택연금
- 정액형 : 10년에서 30년간 지급 다는 확정기간 방식 주택연금
2) 주택연금 가입비, 연 보증료 및 가입 시 제출 서류
: 위에서 설명드린 주택 연금을 가입을 하려면 가입비와 연 보증료를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가입비는 꽤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드린 해지 시에는 신중하게 해지를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입비는 초기 보증료라고 해서, 주택 가격 1.5%를 최초 연금 지급일에 납부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대출상황 방식의 경우에는 1%입니다.
그리고 연 보증료의 경우에는 보증잔액의 연 0.75%을 매월 납부를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즉 가입자가 직접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 지급총액, 대출잔액에 가산이 되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 주택연금 가입비 : 초기보증료, 주택 가격의 1.5%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 필요
- 주택 연금 연 보증료 : 보증잔액의 연 0.75%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를 매월 납부 필요
그리고 주택연금 가입 시 제출 서류를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출 있는 아파트이거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신탁 계약 여부에 따라 주택연금 신청 서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근저당 및 신탁 계약 그리고 일반 주택 소유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연금 신청 시 꼭 한국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셔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일반 주택 소유 시 (근저당권 설정 없음) :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 열람표
- 근저당권 설정 시 :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 열람표, 인감 증병서 2부(공동소유인 경우 각각), 가족관계 증명서, 등기 권리증 원본
- 신탁 계약 :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 열람표, 인감 증병서, 가족관계 증명서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 수령액 신청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노후에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기 힘드신 분들이라면 주택 연금을 신청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셔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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