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청년 전세 임대주택 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전세 임대제도 신청자격을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하며, 지원금액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부담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목차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지원금액
: 먼저 청년 전세임대 주택이란 어떤 것이고 입주자격 그리고 지원금액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 전세임대 주택이란
: 요즘 집 값이 상승하면서 주거에 대한 불안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주거의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는 많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집 값 상승으로 새로 생긴 정부 정책이 아닌 그 전 부터 있었던 정책이라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청년 전세임대제도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청년 전세임대는 LH에서 주관하며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라서 그런지 계약은 입주자가 하는 게 아니고 LH에서 대신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 전세임대를 하는 입주자가 LH에서 계약한 금액에 대해 이자를 납부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해당 청년 전세임대를 하는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세보다 약 50% 정도는 저렴하게 청년들에게 공급을 한다라고 합니다.
청년 전세임대제도 대상이 되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 대출을 받게 되면 이자와 같은 형태로 부담을 받을 수 있는데 해당 정부 정책을 통해서 금전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혹자는 임대주택이라는 성향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는 시점이 점점 늦어질 수 도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따르는 게 개인의 선택이니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소신껏 진행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2) 청년 전세임대제도 입주 자격
: 청년 전세임대 입주 자격은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만 19~39세)의 신분이라고 합니다. 소득분위와 여러 조건에 따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구분된다고 합니다.
- 무주택 요건 및 소득
-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신청 해당 연도에 재학생)
- 취업준비생(만 19~39세)
소득분위와 여러 조건에 따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구분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가구, 보호 종료 아동 등은 1순위,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에 따라 2순위, 3순위로 나뉜다고 합니다.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가구, 보호종료아동,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순위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 청년 전세임대 보증금 및 거주기간
: 청년 전세임대 보증금 및 거주기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전세 임대조건의 1순위는 임대보증금 100만 원, 2순위와 3순위는 임대보증금이 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임대료라고 합니다.
- 1순위 임대 보증금 : 100만 원
- 2, 3순위 임대 보증금 : 200만 원
그리고 처음 청년 전세임대 계약 시 임대기간은 2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위에서 설명드린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취업준비생의 경우 1회 갱신까지 총 4년 거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취업준비생에게 더 좋은 혜택을 제공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처음 임대기간 : 2년 (자격 충족 시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취업준비생의 경우에는 4년까지 가능
- 최대 계약 기간 : 6년
청년 전세 임대 계약이 가능한 주택 타입은 주택의 전용면적이 60m3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보증부 월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 다가구,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전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 청년전세 임대 계약 가능 주택 전용 면적 : 60m3
- 보증부 월세로 계약기 가능한 주택, 다가구,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전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만 가능
4) 청년 전세임대 주택 지원금액
: 전세 임대제도 지원금액은 거주 인원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단독 거주 그리고 공동 거주인 2, 3인 거주 시 지원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거주의 경우 수도권은 1.2억 원, 광역시는 9천5백만 원, 그 외의 지역은 8천5백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공동 거주하는 경우 2인 거주는 수도권 1.5억 원, 광역시 1.2억 원, 그외는 1억원이며, 3인 거주의 경우는 수도권, 광역시, 그외 각각 2억원, 1.5억 원. 1.2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 단독 거주의 경우 : 수도권은 1.2억 원 / 광역시는 9천5백만 원 / 그 외 지역 8천5백만 원
- 공동거주 (2인 거주) : 수도권 1.5억 원 / 광역시 1.2억 원 / 그 외 지역 1억 원
- 공동거주 (3인 거주) : 수도권 2억 원 / 광역시 1.5억 / 그 외 지역 1.2억 원
그리고 만약 지원금을 초과하게 되는 전세 주택에 입주한다면, 초과액을 부담하여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초과액의 지원한도는 150%로 제한된다고 하니 참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법무사가 동반하여 계약을 해주기 때문에 보증금 사기 등의 측면에선 매우 안전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입자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해 주므로 실제 내가 내야 할 비용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 위에서 설명드린 청년 전세임대 주택을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년 전세임대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EP 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EP 1 - LH청약센터에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검색 창에 "LH청약센터"라고 입력을 하시면 접속 링크를 바로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라고 해당 링크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STEP 2 - LH청약센터에 접속을 하셨으면 매입임대/전세임대 임대정보의 공고 중 청년 전세임대의 공고를 확인하고, 해당 공고에 나와 있는 일정에 맞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STEP 3 - 만약 알림을 받거나 아니면 청년 전세임대 신청기간일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LH 청약센터에 접속하셔서 입주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STEP 4 - 신청을 하시면 LH에서 자체적으로 입주자 자격조회를 하고 대상자를 발표하게 되면 해당 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면 입주대상자에 주택 물색 안내를 해줍니다. LH 청년전세임대 주택을 신청하기 위한 매물 중에 자신이 원하는 주택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TEP 5 - 그러고 나서 입주대상자는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결정을 하고 LH에서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 요청을 하게 되는데 검토가 완료가 되면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청년 전세 임대주택 제도 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신청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로 선정되면 살고 싶은 주택을 선정을 하실 때 꼭 해당 지역의 부동산에 가서 직접 집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시, 구, 동 등 지역명이 비슷한 곳이 많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을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초반에 잘못 신청을 하시면 추후 변경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감사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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