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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놀이터/부동산

공공 임대 아파트란 입주 조건 신청 방법

by ★√★ 2022. 1. 17.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공공 임대 아파트 입주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주택이며, 소득과 재산 조건이 맞게 되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썸네일
공공-임대아파트-썸네일

 

 

 

 

목차

     

    공공임대아파트란 입주조건

     

    : 그럼 공공임대 아파트란 어떤 것이고 입주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임대아파트란

     

    : 우리나라에서는 집이 없는 분들, 무주택자분들에게 소득이나 재산의 조건에 따라 임대 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건이 맞고,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면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임대주택에 짧게는 5년 길게는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대주택의 종류로는 영구임대주택 부터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종류는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이 위치해 있는 지역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 중에서 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일반적으로 5년 또는 10년의 임대기간이 끝난 후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 전환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크게 보면 공공임대아파트도 공공주택의 하나의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2)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 그리고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으로는 우선적으로 집이 없는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일반 공급분과 특별 공급분으로 나뉘는데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기관추천 등을 대상이라고 합니다. 

     

    - 일반 공급분 : 무주택자이며, 소득과 재산 조건이 신청 조건에 맞는 경우

    - 특별 공급분 :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기관추천 등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으로 책정한 보증금에 월 임대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년 또는 10년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입주자가 우선하여 분양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용면적은 85㎡이하입니다. 

     

     10년 임대주택은 감정 가격, 5년 임대주택은 건설원가에 감정 가격을 더한 것에 절반으로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 공공임대아파트 보증금 / 월 임대료 :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으로 책정한 보증금을 기준 및 월 임대료 책정

    - 분양 가격 책정 방법 : 10년 임대주택은 감정가격, 년 임대주택은 건설권가에 감정 가격을 더한 것에 절반으로 책정

      

     50년 임대의 입주조건은 기본적으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거주기간이 50년까지 가능하므로 분양전환 없이 임대로만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50년 임대는 50㎡ 이하의 규모를 갖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 예비입주자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규 공급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충족해야 할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소득 수준과 재산 규모입니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재산은 보유한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즉 비싼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도 입주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수 도 있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부터 140% 이하까지 각 유형에 따라 구분된다고 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소득기준에 대한 내용은 해당 년도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소득기준의 상세한 사항은 국민임대 LH 한국 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국민임대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조하시라고 해당 링크 첨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

     

     

     위에서 설명 드린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충족하면 일반공급은 주택 청약저축 가입 12개월 경과, 월 납입금 12회 이상이면 1순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수도권이 아닌 지방이라면 가입 기간과 납부 횟수는 절반인 6개월 경과, 6회 이상이면 됩니다. 그밖에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오히려 2배인 24개월 경과, 24회 이상 납부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공급은 생애최초와 노부모 부양을 제외하고 입주자의 경우에는 주택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월 납입금 6회 이상이면 된다고 합니다.

     

     - (입주조건 만족 시) 수도권 1순위 조건 :  주택 청약저축 가입 12개월 경과, 월 납입금 12회 이상

    - (입주조건 만족 시) 지방 1순위 조건 : 주택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월 납입금 6회 이상

    -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 과열지구 1순위 조건 :  주택 청약저축 가입 24개월 경과, 월 납입금 24회 이상

    - 특별공급 (생애최초와 노부모 부양 제외) : 주택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월 납입금 6회 이상

     

     

     

     

     

    공공임대아파트 신청방법

     

    : 공공임대아파트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신규로 분양을 하고 모집을 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로 공공임대 아파트 모집을 하는 기관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 등이 있으며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마이홈 홈페이지나 서울시, 지방도시공사, 각 시, 군, 구청 기관에 문의하셔서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아파트 공고가 게시되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 알림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3가지 중에 하나인 마이홈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각 지역마다 간편 검색이 가능하며, ㅇ미대 모집공고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용하시는데 편하실 겁니다. 참조하시라고 마이홈 홈페이지 링크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참조하시면 좋으실 거 같습니다.

     

    >> 마이홈 홈페이지 바로 가기 << 

     

    마이폼-홈페이지
    마이폼-홈페이지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공공 임대 아파트란 입주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무주택이신 분인데, 집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원하시는 걸 적극 추천 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련 기관에 전화하셔서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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