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 연장되는 기간은 2주이며 기간은 일정으로는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입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에 대한 내용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해당 글은 일반인이 작성한 글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글은 참조만 하시고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꼭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계속되는 4자리수 코로나 확진자 수로 인해 추가적으로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 전 마지막 거리두기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이번에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역별로 기 설정한 단계와 동일하게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11월에 위드 코로나를 적용하기 위한 징검다리 기간이라고 해서 일부 사항은 완화된 것도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세부 사항
: 이번에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간단히 설명드린 대로 11월에 위드 코로나를 시행할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징검다리 기간으로써 일부 사항은 완화되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1) 사적 모임 인원제한
: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사항에서 수정 반영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 수도권은 4단계 적용 지역으로 백신 접종 완료자까지 포함해서 오후 6시 이전은 미접종자끼리는 4인, 6시 이후에는 미접종자는 2인까지만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적용된 사항은 시간 구분 없이 미접종자끼리는 4인, 모든 다중이용시설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가능하도록 완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존 비수도권 3단계 지역에서는 미접종자끼리는 4인, 접종 완료자를 포함 시엔 8인까지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는데이번에 수정된 사항은 미접종자끼리 4인은 동일하고 접종완료자 포함시엔 10인까지 가능하도록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서울, 수도권) : 모든 시간 대 총 8인 가능 (백신 미접종자 4인 + 백신 접종 완료자 4인)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비수도권) : 모든 시간 대 총 10인 가능 (백신 미접종자 4인 + 백신 접종 완료자 10인)
2)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 이번에 연장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사항 중에 식당과 카페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이용시간에 대해서도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이전 사회적 거리두기 사항으로 보면 밤 10시면 영업제한으로 했던 업종에 대해서 이번에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는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밤 12시까지 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지역 식당, 카페
2)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 도서실 스터디 카페, 공연장, 영화관
이와 더불어 밤 10시까지 운영됐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들은 운영시간제한이 해제되었다고 하니 참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내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 상태를 유지합니다. 비수도권 내 유흥시설 6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 포차, 홀덤 펍) 역시 밤 10시 이후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3) 결혼식 및 종교시설 이용 인원
: 결혼식과 종교시설 이용에 대한 인원에 대해서도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에서는 결혼식 참석 인원은 음식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 허용인원 미접종자 49명에 접종 완료자 201명을 더 초대해 최대 250명 까지 초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미접종자 하객이 49명을 넘는다면, 원래 기존의 수칙대로 미접종자만으로 99명을 채우고 접종완료자 100명을 더해 총 199명까지 참석하는 결혼식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본 예비 신혼부부들이 많았고, 앞으로 결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다행인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교시설 이용 인원으로는 기존 99명 상한 기준을 두었던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서는 미접종자를 포함해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예배 등에 참석할 수 있고, 접종 완료자들로만 구성하면 20%까지 예배 등에 참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하더라도 예배 후 소모임과 숙박, 취색 행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니 참조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4) 스포츠 관람 인원
: 스포츠 관린 인원 제한 사항에도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서는 기존 무관중으로 진행되던 4단계 지역 스포츠 경기는 오늘부터 유관 중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는데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내, 실외 이렇게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실내경기는 수용인원의 20% 까지만 허용되고, 실외경기는 30% 까지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게 적용되는 백신 패스가 처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이번에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을 기준으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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