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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2021년 7월 개편안 내용 (보험료 차등제, 자기 부담율 조정, 재가입 주기 변경, 비급여용 특약 신설 내용)

by ★√★ 2021. 5. 16.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2021년 7월에 개편되는 실손보험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2021년 1월 19일에 발표한 개편안 기반이며, 보험료 차등제, 자기 부담률 조정, 재가입 주기 변경, 비급여용 특약 신설 내용으로 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7월-실손보험-개편안
2021년-7월-실손보험-개편안

 

보험료 차등제 및 자기 부담률

 

: 2021년 7월 기점으로 실손보험에 대해서 변경되는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손보험은 어떤 기점으로 갱신이 되어 보험금이 상승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보험금을 신청을 했는지와 별개로 똑같이 인상률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나이나 가입 시 가입 조건에 따라 상의한 점은 기반으로 깔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2021년 7월부터 이런 부분 중에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청구한 만큼 실손보험이 상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구를 적게 하시는 분들은 보험금을 적게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이 됩니다. 많이 보험금을 신청하면 보험금을 많이 내고, 적게 신청하게 되면 유지되거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예외사항이 있는데, 암과 같은 중증질환 환자는 차등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점은 참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21년 7월 이후 실손 보험을 가입하면 내가 쓴 병원비 중 보장받는 금액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즉 자기 부담률이 상향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급여 10% 아니면 20% 그리고 비급여 20% 자기 부담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2021년 7월부터는 급여 20%, 비급여 30% 부분이 자기 부담으로 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소 공제금액 상향도 되는데, 외래 지료의 경우에는 1만 원 아니면 2만 원 정도이고, 처방(약)은 8천 원이 최소 공제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2021년 7월 이후로는  외래 지료의 경우에는 1만 원, 상급병원, 종합병원의 경우는 2만 원이고, 비급여는 3만 원 산정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급여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급여 항목은 건강 보험 적용이 되는 항목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률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가격이고, 비급여 항목은 건강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으로,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가격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가입 주기 변경 및 비급여용 특약 신설

 

: 추가적으로 재 가입 주기와 비급여용 특약 내용이 신설이 된다고 합니다. 2021년 7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 보험은 보장 범위가 5년마다 바뀐다고 합니다. 현재는 15년 단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 주기가 짧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험사는 비급여 처방과 비급여 이용이 실손 보험 적자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1년 7월 이후에 나올 실손 보험은 주계약에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 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주계약 사항은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 모두 지급하고, 특약 부분은 별도 비급여 항목 3종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MRI, 비급여 주사제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021년 7월부터 가입하는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급여 항목만 지급하고, 특약 사항은 모든 비급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즉 모든 비급여 항목을 특약으로 처리하여 추가적으로 보험비를 납부하는 방식이라고 이해 사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2021년 7월에 개편되는 실손보험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보험료 차등제, 자기 부담률 조정, 재가입 주기 변경, 비급여용 특약 신설 내용이며, 저의 포스팅이 실손보험 가입 유무를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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