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연말정산하는법1 13월의 월급 + 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서비스 정리 안녕하세요, Davey입니다. 이것 저것 이슈거리를 하나 하나 공유 해드릴려고 합니다. 오늘 공유 해드릴 내용은 13월의 월급인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정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13월의 월급 : 1년은 12월로 되어 있지만 해마다 잘만 관리를 한다면, 13월의 월급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자신이 낸 세금을 자신이 사용한 돈과 비교해서 많이 냈을 경우에는 돌려 받는 것입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작년소비 금액이나 임금을 기준으로 기 산청되는 것이기에 올해의 사정에 따라 다시 돌려받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요즘에는 혼자서도 할수 있다고 합니다. 혼자서 연말 정산할 때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 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