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대상 지급 청구방법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 납부일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 사망 시에는 가입자 유족들이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청기한은 5년 안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니 해당 신청 대상일 경우에는 꼭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목차
국민연금
: 국민연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를 하시는 분이라면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제하고 세후 월급을 받는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즉 근로를 하는 과정에서 젊었을 때 나이가 들면 근로를 하지 못하지만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미리 월급의 일정 금액을 국민연금에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는 노령뿐만 아니라 불의의 사고로 인한 장애, 사망 등의 이유로 소득 획득 능력이 없어졌을 때 국가가 생활 보장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국민연금이라고 합니다.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국가에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 그럼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이유로 생계를 위한 수익이 없을 때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생계 비용입니다.
이런 생계 비용을 받는 과정에서 사망 시에는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법 제73조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신청 자격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신청
- 국민연금법 제73조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
즉 국민연금 수령하시는 분이 사망을 하였을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 부조적 및 보상적 성격의 급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대상
: 그럼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대상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린 대로 지급 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였을 때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을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 가능 유족 순위는 배우자가 1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까지 없을 경우에는 자녀, 부모 순으로 지급 가능 유족 순위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족 순위에 맞게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지급 대상이 되면 장제 부조적 및 보상적 성격으로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 가능 순위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 가능 순위 유족 |
1 순위 | 배우자 |
2 순위 | 자녀 |
3 순위 | 부모 |
4 순위 | 손자녀 |
5 순위 | 조부모 |
6 순위 | 형제자매 |
그리고 유족 순위에 따라 최우선순위자 수급권자인 본인이 직접 신청 후 본인에게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해외 체류여서 본인이 청구하기 불가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임의 대리인을 통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 청구 및 지급대상 예외 사항
- 법정대리인이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 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 임의 대리인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 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금액
: 그럼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금액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금액은 최종 기준 소득월액 또는 가입 중의 기준 소득 월일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급 청구하여 지급받는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의 최종 기준 소득월액(기준 소득월액 중 마지막 기준 소득월액) 또는 가입 중의 기준 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준 소득월액은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사망일시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신청하실 때 꼭 가입자의 기준 소득월액을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연금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 청구 신청방법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 청구 기한 및 신청방법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청구 기한은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유족 순위에 맞게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가 지급 대상이 정해 지시는 날 기준으로 5년 안에 청구를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5년이 지난 시점에 청구를 하시면 소멸 시호가 완성이 되어 지급신청을 할 수 없을뿐더러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지급 청구 신청방법에 대해서 스텝별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EP 1 - 일단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사는 전국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곳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청구를 해주시면 됩니다.
STEP 2 - 만약 거주하시는 곳 근처에 국민연금공단 지사가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시거나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알아가시는 면됩니다.
참조하시라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링크를 아래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STEP 3 - 그럼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아셨다면 해당 지사에 방문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신청하실 때 꼭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해당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서 내방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사망자 일시금 수령 가능 유족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먼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서류로는 수급권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국민연금 사망자 일시금 수령 가능 유족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급권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서류
위에서 수령 유족인 사항을 확인 완료하시면 아래 서류를 준비하셔서 방문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신청 시 필요 서류
-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 수급권자 예금통장 계좌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등록증 등)
- 사망자의 폐쇄 등록부에 관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로 갈음 가능)
- 사망자의 폐쇄 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 증명서
물론 위에서 설명드린 서류 말고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사에 방문 전 전화를 하셔서 필요 서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사항 말고 우편 청구 및 전화, 팩스 청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방법은 지급액 기준 200만 원 이하이거나 납부보험료 기준 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하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대상 지급 청구방법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5년 안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니 신청 대상이신 분들은 꼭 신청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알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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