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버스전용차로란 어떤 것이면 버스전용차로 이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반 벌금에 대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버스전용차로란
: 먼저 버스전용차로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버스전용차로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버스전용차로란
: 운전하시는 분이거나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버스전용차로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버스가 지나가는 라인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나 해당 라인에 "버스 전용"이라는 문구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끼리 얘기를 할 때 어떤 목적지를 갈 때 자가용으로 가는 것보다 버스로 가는 게 더 빠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버스의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버스전용차로는 국가에서 대중교통의 활성화 및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시행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선 1996년 서울 천호대로에 처음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04년 서울특별시에서 대중교통 체제가 개편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버스의 원활한 소통로를 확보하여 버스 이용률을 높이고 승용차 이용을 자제토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승용차 이용이 자제가 되면 교통난을 해소 뿐만 아니라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교통 특별대책의 하나로 현재까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는 파란색 라인으로 표시를 하여 해당 라인은 버스전용차로 사용 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 불가 합니다. 만약 운영 가능 차량 외 일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경우 주, 정차 위반 단속과 달리 일시적 통행만으로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네이게이션에서도 버즈 전용차로 운행을 단속하는 카메라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알람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알람을 들으시면 꼭 자신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2) 버스전용차로의 종류
: 위에서 설명 드린 드린 버스전용차로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서울 시내버스 버스전용차로와 고속도로와 지방 버스전용차 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전용차로의 종류는 가로변 쪽 차선을 버스전용차로로 제공하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전일제), 가로변버스차로(시간제), 기존 도로의 중앙차선 부분을 버스 전용으로 제공하는 중앙 버스전용차로로 구분됩니다.
-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전일제 / 시간제)
: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전일제와 시간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초기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으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 택시 승객 승하차, 상점 상품 하차 등 다양한 이유로 가로변에 차를 대는 일반 차량과 버스를 완전히 분리하지 못한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도 여전히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가 많지만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체증의 또 다른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 중앙 버스전용차로 (기존 도로의 중앙차선 부분을 버스 전용으로 제공하는 차선)
: 중앙 버스전용차로는 2004년 서울 대중교통 개편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확대 설치되었는데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보다 버스의 평균적 통행 속도가 향상되었기에 이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중앙 버스전용차로는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새롭게 지어지는 버스정류장은 대부분 도로 중앙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횡단보도를 한 번 건너서 타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 서울시내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운영기준과 고속도로와 지방 버스전용차선 운행시간, 운영기준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종류에 따라 운영시간이 다르므로 평상시에 가능하면 1차선이나 마지막 차선을 잘 이용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 서울 시내 버스 전용차로 운영시간
- 중앙 버스전용차로 : 365일 24시간 운영
-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전일제 : 파란 실선 두줄 라인 형태, 평일 07:00~21:00 (토 일 공휴일 제외)
-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시간제 : 파란실선 한 줄 라인 형태, 평일 07:00~10:00, 17:00~21:00 (토 일 공휴일 제외)
1.1) 중앙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 중앙 버스 전용차로의 경우에는 휴일에도 24시간 운영이 됩니다. 즉 휴일과 관계없이 연중 24시간 내내 버스만 출입할 수 있으며 어떤 경우라도 도로 한복판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게 되면 바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 시내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절대 진입하지 마시고 운전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3)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전일제, 복선 버스전용구간 운영 시간 (청색 실선 2줄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 전일제로 운영되는 라인 모양은 복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운영이 되며 야간시간을 제외한 낮시간은 모두 버스만 다닐 수 있는 구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07:00 ~ 21:00 까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버스전용차로 운행 가능 차량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1.2)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시간제, 단선 버스전용구간 운영 시간 (청색 실선 1줄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 시간제로 운영되는 라인 모양은 단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라인은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운행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출근 시간 3시간, 퇴근시간 4시간 총하루에 7시간 동안 버스전용차로가 운영이 됩니다.
2) 고속도로와 지방 버스전용차선 운행시간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은 구간별로 운행시간이 다르게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는 크게 경부와 영동고속도로로 설명 드리고 , 지방 버스전용차선은 부산, 대구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운행시간
- 운영 시행 구간 : 평일 한남대교 남단~ 오산 IC / 주말 공휴일 : 한남대교 남단~ 신탄진 IC
- 운영 시간 : 오전 07:00 ~ 오후 9:00 (14시간)
- 설날,추석 연휴기간 : 한남대교 남단~ 신탄진 IC / 아침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
- 특이사항 : 단속 카메라에 찍힐때마다 단속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
2.2)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 (경부선 동일 적용)
- 운영 시간 : 주말 공휴일 오전 07:00 ~ 21:00 / 명절 연휴 전날 마지막 날 07:00 ~ 01:00
- 운영 시행 구간: 신갈 JCT~여주JCT (총 41.4KM 구간)
2.4) 부산 버스전용차로 통행시간
- 운행시간 : 오전 07:00~09:00(2시간) / 퇴근시간 오후 5:30~8:30 (3시간)
- 운영일자 : 중앙버스 전용차로의 경우는 서울특별시와 동일하게 24시간 365일 평일 주말 공휴일 모두 적용
- 특이사항 : 전일제를 적용하는 구간에서는 오전 07:00~ 오후 8:30까지 운영
2.5) 대구 버스전용차로 운행시간
- 운행시간 : 오전 07:00~09:00(2시간) / 퇴근시간 오후 5:30~7:30 (2시간)
- 운영일자 : 월~금 평일에만 운영 (주말 및 공휴일 운영하지 않음)
- 운영 시행 구간 : 국채보상로와 달구벌대로 중앙대로 등 혼잡한 곳에서 운영
- 특이사항 : 동대구역 네거리 뉴 대구 맨션 사잇길 500m는 24시간 동안 운행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벌금과 벌점
: 그럼 위에서 설명드린 버스전용차로를 이용, 가능 차량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벌금과 벌점에 대해서 이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차량
: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차량은 도로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이 됩니다. 크게 시내버스 전용차로,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용 가능 차량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내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량 :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 어린이 통학버스, 36인승 미만 마을버스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량 : 6명 이상 탑승한 12인승 승합차, 9인승 이상 승합차, 용차
- 시내버스전용차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모두 통행 가능 차량 : 경찰 업무 수행, 가스, 전기 응급 작업 등 긴급 용도 운행 차량
2)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벌금과 벌점
: 위에서 설명드린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차량을 제외하고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에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벌금과 벌점을 부여받는 다고 합니다.
통행 및 주정차를 할 경우에도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벌점과 벌금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일반도로에 비해 고속도로에서 위반 시에 벌점과 범칙금이 높다고 합니다.
- 일반도로 : 벌점 10점, 이륜자동차 4만 원, 승용차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 고속도로 : 벌점 30점,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
3) 버스전용차로 위반 조회 방법
: 위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여 위반 시에 버스전용차선 위반 사항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민원시스템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참조하시라고 해당 사이트 링크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단속조회민원시스템 사이트 바로 가기 <<
조회 메뉴로는 전용차로 단속조회 메뉴에서, 개인 소유 차량조회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조회 시에는 차량번호와 본인인증이 필요하니 차량번호는 미리 숙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서울 특별 시내의 버스전용차선 위반 단속자료에 한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방이나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거주지 시, 구청에 문의하셔서 조회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위반 시 벌금 납부 마감일 이후 최초 월 3%, 그 후 매월 1.2% 가산금이 부과되며 75%까지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확인하고 납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버스전용차로란 어떤 것이며 버스전용차로 종류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벌금, 벌점 그리고 그 사항을 조회하는 방법까지 모두 정리하여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꼭 관련 공공기관에 문의하셔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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