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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10만원 정액제 지급

by ★√★ 2022. 3. 17.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10만원 정액제 지급 관련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기존에 지급하던 생활지원금을 10만원 정액제 지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격리자-생활지원금-썸네일
코로나-격리자-생활지원금-썸네일

 

 

 

 

목차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 그럼 먼저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은 다른 말로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확진이 되거나,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접촉, 거주하는 경우에는 현행 시행하는 지침 상 7일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데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중에 자가 격리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취지로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하빈다.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원수 따른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14일 기준으로 1인의 경우에는 474,600만 원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코로나 생활지원금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해당 내용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면 우편으로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문서로 받아 보실 수 있는데, 제도가 계속적으로 개편이 되고 있어서 그런지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한 내용 현재 시행하고 있는 7일 기준이 아닌 14일 기준으로 문서를 받아 보실 겁니다.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10만원 정액제 지급

     

    : 이어서 이번에 변경된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10만원 정액제 지급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인해 확진자가 제가 인지하기로는 하루에 40만 명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뿐만 아니라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 같이 자가 격리가 이뤄지는 분들에게 까지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예산 소요가 증가해 생활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으로 정액제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현행 시행되는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은 1인당 7일 기준으로 약 2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1인당 10만원으로 변경이 되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급휴가비의 경우에도 인당 1일 73,000원 지원하는 항목을 45,000만 원으로 인하하여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 시행 내용은 가구원수가 늘어나면 거의 2배로 지급되던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개편된 내용으로는 대폭 줄어든 금액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5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격리자 지원금
    (7일 자가격리 기준)
    이전 시행 내용 (~3월 15일까지) 개편 내용 (3월 16일부터 ~ )
    생활지원금  24.4만원(2인의 경우 41.3만원) 10만원(2인의 경우 15만원)
    유급휴가비 73,000원 45,000원

     

    즉 기존의 차등지급제를 정액제로 전환하여,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기존에 편성한 예산을 조금이나마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이번에 해당 내용이 개편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총 5일분을 지원되며 개편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2022년 3월 16일에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대상

     

    : 추가적으로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대상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코로나 확진이 걸리거나 확진자의 동거자나 밀접접촉자의 경우에는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해당 내용을 받은 사람만이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이거나 해외입국으로 인한 격리자의 경우 등은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1) 생활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

    - 해외입국으로 인한 격리자

    - 격리 수칙이나 방역수칙 위반자

    -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사람

     

    2) 변경된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 가구 중 한 사람이라도 확진 시 가수원 수 대로 지원했던 지원금을 이제 격리 대상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개편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백신 미접종 자라도 증상이 없고 확진이 되지 않으면 격리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확진자만 지원이 가능하므로 가구원 중에 확진된 분들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코로나 확진이 되면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가격리가 끝난 다음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으로는 직접 공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및 이메일이나 FAX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방문신청을 추천드립니다.

     

    - 직접 공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FAX를 이용하여 신청

    - 이메일을 통해서 신청

     

     왜냐하면 생활지원금 신청 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분들에게는 잘못 작성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려면  거주지에서 가까운 주민센터나 동사무소 방문하셔서 생활지원금 담당 직원에게 문의를 하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FAX나 이메일로 신청할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생활지원비 신청서 다운로드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문의를 하셔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조하시라고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는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자가격리 통지서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분증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대리인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그리고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은 코로나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걸리고 완치된 후에 재 확진되신 분들 중에 이전 완치 후 30일 이후에 확진된 것이라면 생활지원금을 추가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10만원 정액제 지급 대해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나 공공기관에 문의하셔서 알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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