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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

by ★√★ 2021. 3. 28.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개편되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단계인 4단계는 3인 모임 금지라는 사항도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거리두기-4단계-개편안-썸네일
코로나-거리두기-4단계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

 

: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된다라고 합니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5단계는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편한 초안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1,500명 대로 늘어나는 대유행 단계 이전까지는 집합금지 조치를 사실상 없애고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적 모임 금지를 단계별로 차등 적용해 개인 활동 규제는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카페, 술집 등의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는 전국 확진자 수가 약 770명 수준으로 늘어날 때부터 적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770명이면 또 다른 대유행의 신호탄이 아닐까라고 조심히 예측을 해봅니다. 

 

 이번 개편안 초안은 3월 5일 오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열어 공개한 내용입니다.  이번 개편안 초안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영업시간을 9~10시로 제한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피해가 막심했다는 지적을 반영해 방역의 책임을 개인에게도 분산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을 위험도에 따라 1~3그룹으로 분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1~4단계로 개편하였습니다. 

 

▼ 개편안 공유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코로나-거리두기-4단계-개편안
코로나-거리두기-4단계-개편안

 

개편된 거리두기 4단계 상세 내용

 

 : 이번에 개편될 초안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편된 내용의 기분은 인구 10만 명 기준 단계 조정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확진자 수가 아닌 인구 10만 명 당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1) 인구 10만 명 단 기준으로 한 거리 두기 단계

- 1단계 인구 10만 명 당 0.7명(전국 363명) 미만 

- 2단계 인구 10만 명 당 0.7명 이상  

​- 3단계 인구 10만 명 당 1.5명(전국 778명) 이상이면서 권역 중환자실 포화도 70% 이상 일 때

- 4단계 인구 10만 명 당 3명(전국 1,556명) 이상이면서 전국 중환자실이 70% 이상 포화 (의료체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

 

2) 5인이상 사적 모임 단계별 차등적용

 

: 현재는 기준이 모호하게 단계에 5인이상 사적 모임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사적 모임의 제한을 거리 두기 단계에 맞게 적용한다는게 이번 초안의 내용입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9인이상 모임 금지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5인이상 모임 금지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3인 이상 모임 금지(오후 6시 이후)

 

▼ 직계가족 기준과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의 경우 이렇게 나눠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코로나-거리두기-4단계-개인활동-내용
코로나-거리두기-4단계-개인활동

 

3) 결혼식, 장례식 등의 행사 시 참석 이원 차등 적용

 

- 2단계: 100인

- 3단계: 50인

- 4단계: 직계가족만 참여가능

 

 

4)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단계별 차등 적용

 

: 확진자 수 급증으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영업 방식은 기존보다 완화 다중이용시설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였다 라고 합니다. 일단 아래와 같이 그룹별로 업종을 나눴습니다. 

 

-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2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

- 3그룹: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  그리고 그룹별로 거리두기 단계 시 적용되는 제재가 다르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그룹에 상관 없이 운영시간 제한이 없으며 최소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수준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면적 8㎡ 당 1명·좌석 30% 혹은 50%로 이용인원 제한이 적용 운영시간 제한이 없는 한도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1,2그룹 사업장 9시 이후 영업 제한을 하고 다른 그룹에 대해서는 사회적 2단계 수준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 1~3 그룹 전체가 9시 이후 영업 제한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에 한해서만 집합금지 적용이 됩니다.

 

▼ 개편안 공유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코로나-거리두기-4단계-모임-내용
코로나-거리두기-4단계-모임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이번에 개편될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초안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기준을 잡고 제도적으로 제재를 한다면 그래도 나름대로 불만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에서 자유로운 날이 왔으면 합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자료

: 보건복지부 공유 자료, YTN, NEWSIS 사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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