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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휴가 4월 부터 도입 + 의사 소견 없이 신청 가능

by ★√★ 2021. 3. 28.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현재 진행중인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해 발생하는 발열이나 근육통 등의 증상 때문에 업무 수행이 힘들 경우에는 백신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겠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백신-휴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반응

 

: 현재 코로나19 백신은 3월 28일 기준으로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79만3천여 명이며, 국내 인구 대비 접종률은 1.53%입니다. 그 중에서 통계적으로 접종자의 32.8%가 불편한 증세를 느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느끼는 반응으로는 발열과 통증 등이 있으며 심할 경우에는 근육통, 피로감, 두통과 발열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상 반응'은 접종 후 10-12시간 내에 나타나 대개 48시간 이내에 회복된다라고 합니다.

 

▼ 하지만 그 48시간 동안에 몇 몇은 근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백신 휴가' 4월 부터 도입

 

: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이상 현상을 느껴 근무를 하기 힘들 경우에는 백신 휴가를 사용할 있도록 국가적으로 권고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런 이상 반응이 있으면 의사 소견이 없어도 신청만으로 '백신 휴가'를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근무자의 경우에는 백신 휴가를 국가적으로 권고하고 추진하는 정책이라서 쓰기가 편하지만 사기업의 직원으로는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 추가적인 권고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백신 휴가 대상은 '접종 후 이상 반응자'이지만 의사 소견서 없이 신청만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백신 접종 당일에 필요한 시간은 공가 또는 유급휴가로 하고, '백신 휴가'는 접종 다음 날 하루를 주되, 추가로 하루를 더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정부는 기업 등 민간부문은 우선 고용노동부 등이 '백신 휴가'를 권고하고,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니 위에서 제가 언급한 내용도 어느정도는 보완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 '백신 휴가'에 대해서 더 자세한 사항은 공공기관 or 질병관리 본부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백신 휴가가 4월 부터 시행 될 거라는 내용으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제도적으로 시행을 해주니까 근로자들이 더 편하게 휴가를 쓸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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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자료

news.zum.com/articles/6708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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