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2022년 LH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조건 신청방법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다른 임대아파트보다 거주 기간이 긴 것이 특정입니다. 최대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 거주 공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조건에 부합하게 된다면 꼭 입주 신청을 해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왜냐하면 긴 거주 기간과 더불어 주변 시세보다 30% 정도 저렴한 입주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차
영구임대아파트
: 그럼 먼저 영구임대아파트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이름에서 유추하실 수 있듯이 아주 긴 기간 동안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LH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주거 공간입니다. 그리고 해당 영구임대아파트를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급한다고 합니다.
주로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 영구임대아파트 공급 주체 : LH주택공사
- 영구임대아파트 공급 목적 : 특정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뿐만 아니라 영구임대아파트로 공급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큰 평수는 없고, 대부분 전용 26.34미터 제곱에서 42.68미터 제곱 규모의 소형 평수 주택만 공급한다고 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주변 지역 시세의 30% 정도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로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공금 하는 임대아파트는 영구임대아파트 말고도 국민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3가지 타입 중에 가장 거주공간이 긴 임대아파트가 영구임대아파트라고 합니다. 최대 5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번 신청으로 긴 기간 동안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기간 단위로 소득에 맞춰서 갱신을 하게 되는데 갱신 시 소득과 재산과 같은 신청 자격 조건을 검증한다고 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조건 - 기본 조건 및 소득 수준
: 그럼 다음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조건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청 연도인 2022년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하며, 나이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미성년자가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 사망 등으로 인해 미성년자가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에는 나이 기준은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과 자산수준이 만족을 해야 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입주조건 1순위와 2순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입주자격 1순위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2) 월평균소득 70%(1인 90%,2인 80%)이하 3)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국가유공자 / 보훈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참전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5)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 소득인정액 이하 6) 65세 이상인자로 수급권자,차상위계층에 해당 |
입주자격 2순위 | 1) 가구당월평균소득 50%(1인 70%,2인 60%)이하인자로 자산요건 충족하는 자 2)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로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1인 120%, 2인 110%)이하 자산요건 충족하는 자 3) 국토교통부장관, 시장, 도지사가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
그리고 위에 1순위이나 2순위에 만족하는 경우에 소득수준과 자산 보유 수준에 따라 점수가 부여가 되는데 해당 점수가 높은 순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월평균 소득을 50%, 70%, 100%, 총 3가지로 구분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 월평균 소득 100%(1인 120%,2인 110%) 이하 : 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1인 90%,2인 80%) 이하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1순위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1인 70%,2인 60%) 이하 : 일반 입주자
가구 구성원 수 | 월평균소득 50% (1인가구 70% / 2인가구 60%) |
월평균소득 70% (1인가구 90% / 2인가구 80%) |
월평균소득 100% (1인가구 120% / 2인가구 110%) |
1인 가구 | 2,248,479 | 2,890,902 | 3,854,536 |
2인 가구 | 2,906,622 | 3,875,496 | 5,328,807 |
3인 가구 | 3,209,283 | 4,492,996 | 6,418,566 |
4인 가구 | 3,600,405 | 5,040,566 | 7,200,809 |
5인 가구 | 3,663,036 | 5,128,250 | 7,326,072 |
6인 가구 | 3,889,913 | 5,445,878 | 7,779,825 |
7인 가구 | 4,116,789 | 5,763,505 | 8,233,578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조건 - 자산 조건
: 이어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조건 중에 하나인 자산 조건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조건이 맞고 소득 수준도 부합하지만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1순위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일반 입주자, 2순위 장애인 분들은 자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영구임대아파트 이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신청하는 분의 세대 구성원 전원에 대한 자산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만약 세대구성원 전원 자산이 2억 4천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 포함), 일반자산 모두의 합계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대 구성원 전원 개별자동차액이 3557만원을 초과 할 경우에도 이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 영구임대아파트 세대 구성원 자산 기준 : 2억 4천 200만원 이하
- 영구임대아파트 세대구성원 전원 개별 자동 차액 : 3557만 원 이하
영구임대아파트 신청방법
: 그럼 이어서 영구임대아파트 신청방법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LH 주택공사 청약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스텝별로 하나 하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EP 1 - 일단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모집공고를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모집공고 확인을 위해서는 LH주택공사 청약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야 하는데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LH 주택공사 청약"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접속 링크를 검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참조하시라고 해당 LH 주택공사 청약 홈페이지 링크를 아래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LH주택공사 청약홈페이지 바로 가기 <<
STEP 2 -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고 모집하는 임대아파트 신청 조건이 자신의 소득 및 자산 조건 그리고 1순위 2순위를 파악한 후에 자신이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주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신청은 해당 임대아파트를 지원하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셔서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신청을 하게 되면 동사무소 사회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한 후 지자체에서 예비 입주자 명단을 작성하여 LH 주택공사에 통보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STEP 3 - 이렇게 신청 후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에서 퇴거 세대가 발생 시 예비 입주 순서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계약을 하게 되는데 입주 가능할 수 있게 선정이 되며 계약 기간 2년 동안 입주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계약 기간 2년 이후에는 갱신을 하게 되는데 해당 갱신 기간 중에 입주 자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갱신 전에 꼭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자격 조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꼭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구임대아파트 필요 구비 서류
: 추가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서를 포함해서 주민등록표 등본, 자산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자산보유사실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 영구임대주택 신청 시 필요 서류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 신청자격증명서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 확인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을 증명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분양권 등 과 같은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위에서 설명드린 구비 서류 말고도 신청 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신청 전에 LH 영구임대주택 관련 문의할 수 있는 상담 창구를 통해서 문의해서 확인 후에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 LH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조건 신청방법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영구임대주택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LH 주택공사에 문의하셔서 알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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