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하기 가장 경제적인 방법은 바로 주택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어 집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택청약 경쟁률도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1순위 조건을 만족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알아보고 신청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목차
주택청약
: 그럼 먼저 주택청약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은 자신이 주거하고자 하는 곳에 매매를 희망하는 신청을 넣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며 분양 입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즉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예금을 통해서 분양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고 그 자격에 맞춰서 아파트나 빌라 등 자신이 주거하고 싶은 곳에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분양을 진행하는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하시거나 분양 입주 신청을 하실 때 종종 보는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신혼부부 특별분양이라는 항목입니다.
이런 항목에 신청하기 위해서도 주택청약적금을 가입하여 만들어야 하며 꾸준히 예금을 납입하여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자격을 만드는 게 선행이 되어 야 합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고 은행권에 방문하게 되면 사회초년생에게 가장 많이 권하는 예금이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입니다.
청약 신청 및 분양 입주 신청을 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주택청약에 납입한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은 연간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를 받을수가 있고 납입기간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이라면 꼭 가입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안정의 목적도 있고, 청약을 신청 후 담청이 되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구매할 수 있었서 주택 가격 상승의 시세차익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는 상품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하는 이유
- 분양 신청 가능
- 연간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혜택
- 주거안정의 목적
-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구매할 수 있어, 주택 가격 상승의 시세차익
주택청약 기본조건
: 그럼 위에서 설명드린 주택청약을 할 수 있는 조건 중에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을 진행하신 분이라면 1순위, 2순위라는 조건에 대해서 많이 접하실 겁니다.
말 그대로 주택청약을 신청한 사람이 2명 있는데 한 명은 1순위 조건이고 다른 한 명은 2순위 조건일 때 둘 다 똑같은 가구원 수, 재산, 소득 수준이라면 1순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주택청약에 당첨이 된다고 합니다.
주택 정약의 기본적인 조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나 빌라 등 주택청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 가입 후 2년 이상은 납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규제 지역의 경우에는 가입 후에 1년 후에는 1순위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주택청약 기본 조건 (비규제 지역 및 규제지역)
- 주택청약통장 가입 후 2 년 이상 납입
- 비규제 지역은 가입 후 1년 이후에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짐
- 규제지역의 경우에는 6개월 이후에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짐
- 주택청약 기본 조건 (투기과열지구)
-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이거나 1 주택자
- 해당 가구의 세대원 전원이 5년 이내 청약 당첨내역이 없어야 함
추가적으로 주택청약 기본 조건과 더불어 주택 청약 1 순위 자격도 중요하지만 여건만 된다면 경쟁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특별 분양자격으로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경우는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한부모가정, 노부모 부양 등이 있습니다.
- 특별분양 자격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 한부모가정
- 노부모 부양
공공분양 국민주택 1순위 조건
: 이어서 공공분양 국민주택 1순위 조건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에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 있는데 해당 분양 타입에 따라 청약 넣을 수 있는 조건과 청약 1순위 조건이 상이하다고 합니다.
공공분양 국민주택 경우에는 LH, SH 등 과 같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주관하여 건설하며 해당 주택은 국가 재정 또는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85㎡ 이하의 아파트를 말합니다.
국가 재정을 기반으로 조정하는 주택 단지이기 때문에 평수는 작지만 분양가가 저렴한 장점이 있어 저소득 청년이나 임대주택 분양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공공분양 국민주택 분양 신청자격으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과거 5년 이내 가구 구성원 모두 청약 담청자가 없어야 합니다. 더불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주택청약저축 금액이 많으면 많을 수도록 좋으며 월 납입 금액은 최대 10만 원까지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주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의 분양 지역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세대주가 아닐 경우에는 1순위기가 아닌 2순위로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니 가능하면 세대주가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공공분양 국민주택 분양 신청 자격
-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가 아닐 경우에는 2순위로 신청 가능
- 과거 5년 이내 가구원 모두 청약 당첨자가 없는 경우
-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최소 2년 이상
- 입주 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에 거주 중
민간분양 민영주택 1순위 조건
: 다음으로 민간분양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분양 민영주택은 민간 기업 주택건설사가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주택입니다.
더 샆 브랜드를 가진 포스코 건설, 자이 브랜드를 가진 GS건설 등 유 브랜드 건설사가 건설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공공분양 국민주택 비해 높은 편입니다.
민간분양 민영주택 1순위 청약 조건으로는 무주택자이거나 1 주택자이어야 하며, 주택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 5년 이내 가구 구성원 모두 청약 담청자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분양과 동일하게 입주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의 분양 지역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청약통장 가입 후 최소 2년 이상 납입해야 하며 위축지역은 1개월 이상이며 투기 과열지구외 지역은 1년 이상 기간을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 민간분양 민영주택 1순위 청약 조건
- 무주택자 및 1 주택자 / 세대주가 청약 신청
- 과거 5년 이내 가구원 모두 청약 당첨자가 없는 경우
-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최소 2년 이상
- 입주 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에 거주 중
- 청약통장 가입 후 최소 2년 이상 납입
- 위축지역은 1개월 이상 유지 / 투기 과열지구외 지역은 1년 이상 유지
- 납입 인정 금액이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 이상 유지
그리고 지역 및 전용 면적별 예치금 이상으로 주택청약예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역과 면적별 예치금액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면적 / 지역 | 서울 | 부산 | 광역시 | 시/군 |
85㎡ | 300만 원 | 200만 원 | 250만 원 | |
102㎡ | 600만 원 | 300만 원 | 400만 원 | |
135㎡ | 10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나 청약 과열지구에서는 민영주택 청약은 가점, 추첨제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면적은 85㎡ 이하와 85㎡ 초과 분에 대해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1) 투기과열지구
- 85㎡이사 - 가점제 100%
- 85㎡ 초과 - 가점제 50 % / 추첨제 50%
2) 청약 과열지구
- 85㎡ 이하 - 가점제 75% / 추점제 25%
- 85㎡ 초과 - 가점제 30% / 추점제 70%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대해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든 경우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주택청약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의 상담을 통해서 알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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