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방법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1일 처음 도입이 되었고, 1년 유예기간을 거처 2022년 5월 31일 날 이후부터는 의무적으로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신 분들은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 후 30일 안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신고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목차
전월세 신고제
: 먼저 전월세 신고제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고 나서 100일 안에 거주하시는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매매 실거래가처럼 전월세도 실거래가를 등록하여 투명한 정보공유를 하고자 함이 목적이 있으며 해당 신고를 계약 후에 30일안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이 거래한 전월세 계약이 적당한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즉 전월세 계약을 하는 임차인이 적정한 가격에 아파트나 주택 거주를 도와주는 제도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신고한 데이터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가 되며 아파트나 일반 주택의 공시시가 뿐만 아니라 전월세 가격까지 투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부동산 가격 공지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들이 줄어 들것으로 예상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 위에서 설명 드린 전월세 신고제 경우에는 2021년 6월 1일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가 1년의 계도기간을 가지고 2022년 5월 31일 종료 예정입니다.
참고로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서 신고한 계약 금액에 보증금 증액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안에는 재인상을 할 수 없으며 4년 간 최대 5%만 인상할 수 있도록 제한을 걸어둔 점도 임차인들이 무리한 인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 1년 (2021년 6월 1일 ~ 2022년 5월 31일)
- 전월세 신고제 특의사항
- 신고한 계약 금액에 보증금 증액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안에는 재인상 없음
- 4년 간 최대 5%만 인상할 수 있도록 제한 사항
전월세 신고제 대상
: 그럼 다음으로 전월세 신고제 대상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신고를 해야 하는 지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 전 지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 군 단위는 제외되는 점 참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신고 금액 기준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및 월세 30만 원 초과 분에 대해서 신고 대상이며,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 시에도 해당 금액 기준에 부합이 되는 경우에는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재계약 시 인상이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 전월세 신고제 대상
- 전월세 신고제 대상 지역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 전 지역 (군 지역은 제외)
- 신고 금액 기준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및 월세 30만원 초과 분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 시에도 해당 금액 기준에 부합이 되는 경우
전월세 신고제 신고 의무 기간 및 과태료
: 위에서 설명드린 전월세 신고제 대상 지역 및 신고해야 하시는 분들은 전월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해 드린 대로 재계약 시 계약 금액에 대한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만약 전월세 신고제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과태료가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즉 꼭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2년 5월 31일 이후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전월세 신고제 신고 의무기간 : 전월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전월세 신고제 대상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
- 전월 시 미 신고 시 과태료 :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 그럼 위에서 설명드린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으로는 온라인, 오프라인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방법
: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신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신고 방법으로 신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신고하는 방법으로는 일단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접속을 하시면 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하시고, 임대인 정보, 임차인 정보, 임대 목적물, 임대계약 내용, 주소 등 신고에 필요한 필수 기재사항을 기록한 후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신고 절차가 완료가 되면 기재된 전화번호로 등록된 카카오톡을 통해서 통보를 받아 볼 수 있으며 해당 승인이 끝나면 신고필증을 다운 또는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방문 신청) 신고 방법
: 오프라인 방법, 즉 방문 신청을 통해서 전월세 신고하는 방법으로는 해당 계약 건으로 거주하거나 임대를 주게 되는 주택 소재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시면 통합민원창구로 가셔서 문의하시고 신청 절차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실 때 준비할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해당 서류에는 임대인, 임차인의 공동 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서류를 가지고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1명이 제출하면 공동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조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방법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전월세 신고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계약이 이뤄지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알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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