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별 수급 자격과 급여 기준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그리고 반환일시금으로 나뉩니다.
해당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별 수급 자격과 급여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 그럼 먼저 국민연금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구성하는 사회 연금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제도는 1960년 공무원 연금제도의 도입에서 시작되었으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는 1973년에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을 바탕으로 1986년 12월 31일에 전면개정한 국민연금법에 의해 1988년부터 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을 납부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시간이 지나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될 경우에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가 바로 국민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4대 보험이 있는 직장에 근무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만약 소득이 없지만 추후 국민연금을 수령 받고 싶은 분들은 별도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급여 종류별 수급 자격과 급여 기준
: 국민연금 종류로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그리고 반환일시금으로 나뉩니다. 노령연금의 경우에는 완전 노령, 감액노령, 재직자노령, 조기노령, 분할연금으로 분류가 됩니다.
장애연금의 경우에는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 금액이 상이하며 장애등급 1급에 대해서는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장애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및 납입자가 사망시에 유족이 지급 받는 연금으로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40~60% 연금액을 지급 받는다고 합니다.
연금 종류 | 국민연금 수급 자격 | 국민연금 수급 급여 수준 | |
노령연금 | 완전노령 | - 국민연금 20년이상 가입 - 60세이상 |
-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
감액노령 | - 국민연금 10년이상 ~ 20년 미만 가입 - 60세이상 |
-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 연금액 (가입 10년 초과 1년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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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노령 | - 국민연금 10년이상 ~ 20년 미만 가입 - 60세이상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
- 수급권자의 연령별로 기본 연금액의 50~90% 연금액 | |
조기노령 | - 국민연금 10년이상 - 55세이상 - 소득이 없는 상태 |
- 기본 연금액의 70~94% - 부양가족 연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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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 - 혼인기간이 5년 이상 - 연금수급권자가 배우자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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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 - 국민연금 가입 중 질병,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 | - 장애등급 1,2,3,4급에 따라 차등 지급 - 장애등급 1급은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 연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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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 - 1년 이상 가입자 - 10년 이상 가입자 - 노령연급 수급권자 - 장애연급(2급 이상) 수급권자 |
-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40~60% 지급 - 부양가족 연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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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 | -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자가 60세가 된 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가 사망 시 (유족연금 미지급 시) |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 |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별 수급 자격과 급여 기준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해서 알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개인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설명 드린 내용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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