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신용카드 할부취소 환불방법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지불 방법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는 구매 금액을 할부로 납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할부로 결제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신용카드 할부취소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신용카드
: 그럼 먼저 신용카드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는 자신의 지불 능력을 기준으로 먼저 결제를 하고 결제일에 결제한 금액을 갚을 수 있는 결제 수단입니다.
카드에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영어로는 Debit Card라고 명명하며, 해당 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돈이 있는 경우에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결제 계좌에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선 결제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해당 신용카드는 사용자의 신용을 기준으로 발급을 해주는 결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현금 대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일상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고 한 달에 한번 결제일에 카드 대금을 한꺼번에 지불할 수도 있고 대금을 월별로 나누어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월별로 지불하는 방식을 할부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현금이 없어도 필요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고 불편한 잔돈 발생을 막고 거래기록을 쉽게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한 지불 수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마일리지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적이지 않은 소비로 인해 과소비를 초래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이기도 합니다.
신용카드 할부항변권
: 그럼 다음으로 신용카드 할부항변권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할부항변권은 결제한 금액이 20만 원 이상으로 할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 할부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구매한 물품이나 서비스 등이 기 협의된 대로,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청약철회권
: 다음은 카드청약철회권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형태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결제한 금액이 20만 원 이상으로 할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 신용카드 청약 철회권 거래 금액 기준 : 결제한 금액이 20만 원 이상으로 할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
- 신용카드 청약 철회권 사용 기간 :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물론 해당 철회를 위해서 구입하시기 전에 환불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 할부 취소는 구매자의 단순변심이 아닌 판매자의 과실이 인정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판매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철회, 항변권을 통해 신용카드 할부 취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점 꼭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표적인 판매자 과실로는 판매자가 폐업을 하여 구매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판매가 해당 사항을 양도하면서 해당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상품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 등 이 있습니다.
- 판매자가 폐업을 하여 상품에 대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 판매자가 사업을 양도 후 해당 사업을 인수한 인수자가 상품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경우
- 판매자가 사업을 양도 후 해당 사업을 인수한 인수자가 상품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 상품에 중대한 결함이 있으나 판매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광고와 달리 품질이 현저히 떨어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그 외 판매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본 경우 등
신용카드 할부철회항변권 사용 가능 대상
: 신용카드 할부철회항변권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원만히 처리되지 않을 때 사용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판매자에게 요청하는 게 아니고 카드사에 철회를 요청하는 소비자 권리입니다.
하지만 모든 철회 요청이 다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고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판매자의 과실로 인해 제대로 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20만 원 이상 거래 대금, 20만 원 이상이면서 3개월 할부 거래 건에 대해서 철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할부철회항변권 조건
- 20만 원 이상 할부 거래 건 (신용카드 청약철회 요청 건)
-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의 할부 건 (신용카드 할부 항변 요청 건)
- 판매자가 서비스, 물품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 판매자가 운영하는 사업을 인수한 인수자가 서비스, 물품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신용카드 할부 철회 조건으로 7일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만약 해당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물품의 미배송 등 서비스와 물품이 사용하지 않았고, 구매자의 단순 변심 사항이 아니라면 할부 철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할부철회항변권 신청방법 처리절차
: 그럼 위에서 설면드린 조건에 부합할 경우에 판매자에게 할부철회항변권을 요청하시는 게 아니고 거래 시 사용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약을 작성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철회권은 해당 물품을 철회하는 것이지만 항변권은 잔여 할부금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요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할부 철회 항변권에 대해서 각 메뉴가 제공되고 있으므로 본인이 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혹 인터넷이나 이런 신청 하는 과정이 낯설고 어렵다고 느껴지신 다면 법무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무사를 통해서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서 신청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구매한 물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기 납부한 금액까지 돌려받으시길 원하실 경우에는 한국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일시불 결제, 3개월 미만 할부 결제, 할부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신용카드 할부철회항변권 사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 고려하셔서 할부 결제 시 참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조하시라고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링크를 아래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부철회항변권 신청을 하시면 카드사에서는 접수가 들어오면, 처리 결과를 법적으로 7일 이내에 회신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실제 철회항변권을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인지 조사하고 해당 조사 내용 고객분들에게 공유를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카드사가 조사 후에 철회항변권 적용이 불가하다고 고객분에게 회신을 하고 해당 부분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한국 소비자보호원이나 소비자단체, 지방소비생활센터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 할부취소 환불방법 및 할부 철회 항변권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신용카드 할부 취소 및 환불 요청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카드사 고객센터나 한국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하셔서 알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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