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육아휴직이란 어떤 것이며 육아휴직 신청 방법 및 육아휴직 급여 대상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동일하게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도 도입된다고 합니다.
목차
육아휴직이란
: 먼저 육아휴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제도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해당 기간에는 육아를 위해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각 기업에서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1년에 추가하여 추가적인 육아휴직 기간을 제공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대상 및 지급금액
: 사실 과거에는 육아휴직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조금은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남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을 꺼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가정의 소중함과 워크앤 라이프의 개념이 보급화 됨으로써 많은 남성분들도 육아휴직 제도를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육아휴직 급여대상 및 지급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대상
: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은 기본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즉, 임금을 받은 재직기간을 얘기하는데 해당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재직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근무하는 사업체의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30일 미만의 기간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을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보험자인 배우자와 동시 육아휴직 중일 경우 중복된 기간만큼은 1명의 육아휴직 급여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금액이 조정이 되어 지급이 되었었는데 2022년에는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급여 75%만 지급됩니다. 그리고 나서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 6개월 후 나머지 25%를 지급받는 다고 합니다. 해당 부분은 육아휴직 이후에 바로 퇴직하는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 적용하는 게 아닐까 유추해봅니다.
추가적으로 한 부모 근로자 일경우에는 3개월까지는 월 250만 원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는 다고 합니다. 그리고 4개월부터는 육아휴직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아래 기재된 대로 월 150만 원 내에서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육아휴직 시작 ~ 3개월까지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 원 지급
- 육아휴직 3개월 경과 ~ 종료일 (최대 1년)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 원 지급
- 한 부모 근로자일 경우 : 육아휴직 시작 ~ 3개월까지 (월 250만원, 통상임금 100%), 나머지 기간은 동일 적용
육아휴직 기간에 따른 급여 (2021년 기준) | 육아휴직 기간에 따른 급여 (2022년 기준, 개정) | ||
육아휴직 기간 |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기간 | 육아휴직 급여 |
1개월 ~ 3개월 | - 매월 수령 받는 통상 임금의 80% -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지급 |
1개월 ~ 3개월 | - 매월 수령 받는 통상 임금의 80% -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지급 |
4개월 ~ 12개월 | - 매월 수령 받는 통상 임금의 50% -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지급 |
4개월 ~ 12개월 | - 매월 수령 받는 통상 임금의 80% -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지급 |
2) 3+3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생후 12개월 이내에만 적용)
: 2022년부터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와 동시 육아휴직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제도의 이름을 3+3 부모 육아휴직 제라고 합니다.
동시에 사용도 가능하며 12개월 이내라는 조건만 맞으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제도에 따르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동시에 해당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한 사람당 급여가 최대 200만 원~300만 원까지 각 달에 맞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기간이 늘어날 수도록 받는 육아휴직 급여가 늘어납니다.
첫 번째달에는 최대 200만 원, 둘째 달 최대 250만 원, 셋째 달 최대 300만 원으로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쓴다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에 증액분이 반영이 되니 이점 참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 사용기간 | 매월 지급 받는 통상임금의 100% 기준 |
아빠 3개월 + 엄마 3개월 | 부모 각각 상한 월 300만원(총 600만원) |
아빠 2개월 + 엄마 2개월 | 부모 각각 상한 월 250만원(총 500만원) |
아빠 1개월 + 엄마 1개월 | 부모 각각 상한 월 200만원(총 400만원) |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및 필요 제출 서류
: 이제 위에서 설명드린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및 신청 시 필요 제출 서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관련 기관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및 관련 필요 서류를 제출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필요 제출 서류
: 육가 휴직 급여 신청 시 필요 제출 서류로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 등 포함하여 3~4개 정도의 서류를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직무 특성상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전에 한 번 문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와 같이 통상임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해당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매달 시행해야 합니다. 처음 신청 시 최대 14일 심사하는데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점점 심사 시간이 단축이 된다고 하니 참조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와 같은 공동 인증서를 등록한 후 "모성보호" 메뉴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항목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부 24 홈페이지에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와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링크는 참조하시라고 아래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정보 24 육아휴직 급여 신청 메뉴 바로 가기 <<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제도란 어떤 제도이며, 육아휴직 급여대상 및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육아휴직 및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 도 있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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