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2022년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는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출산 시대인만큼 정부에서 양육 관련 정책 지원이 많이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차
2022년 아이돌봄서비스
: 그럼 먼저 2022년 아이돌봄서비스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이름에서도 유추하실 수 있듯이 아이를 일정시간 아니면 종일동안 부모를 대신해서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해당 정책은 맞벌이 가정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는 만 36개월 ~ 만 12세 이하라고 합니다.
아이돌범서비스는 총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시간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 질병 감염 아동 지원, 기관 연계 서비스 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부적으로 나눠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꼭 거주하시는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시간제 서비스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질병 감염 아동 지원
- 기관 연계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
: 그럼 일단 먼저 아이돌봄서비스 중에 하나인 시간제 서비스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제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셔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저도 아이를 양육하는 입장에서 다른 아이들이 있는 장소가 아닌 실제적으로 돌봄이 이뤄지는 장소에 직접 찾아봐서 돌봄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총 지원하는 시간으로는 연간 840시간이라고 합니다. 한 달로 계산을 하면 매달 약 70시간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70시간을 30일로 나눠보면 약 2시간 정도입니다.
등 하원하는 업무를 해당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해서 한다면 가정의 재정적인 부담도 줄어 들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쓸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부 지원 시간 840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시간당 인건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청 가정의 소득 분위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꼭 소득 분위를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간제 서비스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시간제 서비스 종합형 이렇게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관련된 가사 서비스, 활동을 제공하는 유무입니다.
-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 연 840시간 / 일반적인 돌봄만 제공
- 시간제 서비스 종합형 :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 연 840시간 /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제공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서비스로는 등, 하원, 임시 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이 있습니다. 이용 금액은 시간당 10,550원이라고 합니다.
- 등, 하원
- 임시 보육
- 놀이 활동
-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 가사활동은 제외
- 이용금액 : 시간당 10,550원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는 위에서 설명드린 기본형 돌봄 활동과 더불어 아동과 관련된 집안일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이용 금액은 시간당 13,720원이라고 합니다.
-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서비스
- 아동과 관련된 집안일을 지원
- 이용 금액 : 시간당 13,720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신청했다가 중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시작시간부터 1시간 전까지는 괜찮지만, 1시간 전이 지난 시점에서는 해당 서비스 제공 기관에 전화를 하셔서 취소를 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취소수수료가 있을 수 있으니 서비스 제공 기관에 꼭 신청하시기 전에 문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
: 그럼 영아종일제 서비스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위에서 설명드린 시간제 서비스와는 조금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용을 할 수 있는 아이의 나이입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돌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200시간이며, 시간당 10,55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과 동일하게 가사활동이 제외된 영아 돌범 관련된 활동만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 활동만 지원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가능 아동 :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 이용시간 / 이용금액 : 월 200시간 / 시간당 10,550원
- 가사활동은 제외 영아 돌봄 관련된 활동 전반
질병 감염 아동 지원
: 그럼 이어서 질병 감염 아동 지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으로 가정양육이 필요할 때 질병 아동의 병원 동행과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질병 감영 아동 지원 이용 가능 아동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 기본요금 : 시간당 12,660원 (정부지원시간 미차 감시 기본요금의 50%는 정부가 지원)
- 돌봄 지원 내용 : 가사활동이 제외된 일반적인 돌봄 활동 및 간병
기관연계 서비스
: 이어서 기관 연계 서비스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역할을 수행하며 주체적으로 돌봄을 지원하는 게 아닌 보조 역할만 수행한다고 합니다.
연령별로 최대 이용 인원이 상이한데 만 0세 이상 ~ 만 2세 이하 아이들에 대해서는 아이돌보미 1인당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만 3세 이상 ~ 만 12세 이하 아이들에 대해서는 아이돌보미 1인당 최대 5명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16,870명으로 위에서 구분된 연령을 혼합해서 돌봄을 지원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만 2세 아동과 만 3세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2년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기준 변경
: 이번에 2022년 아이 돌봄서비스 이용 기준 변경이 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기준이 완화가 되어 자녀가 둘만 있어도 다자녀 가정으로 분류되어 아이돌봄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양육을 하고 있는 가정이 대상이었다면, 2022년부터는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 양육을 하고 있는 가정도 이용 가능 대상이라고 합니다.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최대 85%까지 비용 지원이 가능하며, 위에서 설명드린 정부 지원 시간인 840시간과 관련해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는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시 꼭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간제 서비스와 영아종일제 등 서비스 대상 아동의 연령은 동일하다고 하니 참조하시면 좋으실 겁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기간
: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기간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및 대기 서비스는 전월 기준 매월 11일에서 25일 사이에 신청이 가능하며, 당월 기준으로는 매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시 연계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5일 이내에서 4시간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조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정기 및 대기 서비스 : (전월) 매월 11일 ~ 25일, (당월) 매월 1일 ~ 10일
- 일시 연계 서비스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5일 이내, 4시간 전까지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 시 필요 서류
: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검토를 통해 소득 판정 및 양육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 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조하시라고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를 아래에 첨부하도록 하겠십니다.
방문신청은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가 전국 읍,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셔서 해당 부서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정부미지원 가정에 대해서는 아이 돌봄 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명의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받으시고 해당 카드를 통해서 결제를 해주는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재가 이뤄지며 정부지원은 이용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이 돌봄 누리집을 참조하시거나 해당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이 돌봄 지원사업 전화번호는 1577-2514이며 추가적으로 참조하시라고 아이 돌봄 서비스 관련 누리집 홈페이지 링크를 아래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이 돌봄서비스 관련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 가기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시 필요 서류로는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식, 응급처치 동의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 가정, 한부모(취업, 장애, 다자녀) 가정, 장애부모 가정, 청소년 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추가적으로 기준 중위 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 자동 종료가 되는 점 꼭 인지하시고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장애가 심할 경우는 장애아 가족 양 육지 원사 업으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장애 정도에 대해서도 아이 돌봄 지원사업 상담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그리고 2021년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변경 사항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 조금이나마 2022년 아이 돌봄 서비스 대해서 알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이 돌봄 지원사업 상담센터 문의하셔서 알아가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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