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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by ★√★ 2021. 10. 11.

안녕하세요,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매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을 계속적으로 넘어가면서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힘든 나날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목차

     

     

    소상공인 확인서 - 착한 임대인 세금 공제

     

    : 소상공인 확인서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힘든 시기에 건물주 분들이 임대료를 적게 받음으로써 정부에서 해당 선행에 대해서 보상의 의미로 세금을 부분적으로 면제해주는 정책과 맞물려서 발급 방법이 이슈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 여기에서 애기하는 임대료 적게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착한 임대인"이라는 세금 공제라고 명명되어, 정부에서 해당 임대인들에게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해당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1) 착한 임대인 세금 공제

     

    : 그럼 착한 임대인 세금 공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에게 착한 임대인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해당 임대 금액을 소위 "착한 임대료"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당 임대인분들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해당 정책은 코로나19에 맞아 정부나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착한 임대인 사업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힘든 코로나19에 대한 어려움을 같이 상생하며 살 수 있도록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인하를 해주면 그만큼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임대인 또한 선행도 베풀면서 해당 할인 금액만큼 세액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착한 임대인 세금 공제를 받으려면 임차인에게 소상공인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 부분을 검토한 결과 임대료를 소상공인 분들에게 할인을 해준 것에 더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건물에 소상공인 분들이 있는게 아니고 대기업 (예: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에서 운영하는 직영 업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해당 업체에게 임대료를 할인해주는 것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는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참고 임대인이 인하해준 금액의 최대 70%까지 세 엑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정책은 2021. 6. 31. 일까지만 하는 결로 예정되었지만, 2021. 12. 31. 까지로 추가 6개월 연장을 하기로 결정하여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사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사이트-출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사이트

    : 그럼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온라인 방식과 직접 방문 방식 2가지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 온라인 방식

     

    : 소상공인은 확인서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공식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접속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시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이 웹사이트에 접속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바로가기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바로 메인이 있는 메뉴를 통해서 신청 및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 직접 방문 방식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중에 하나는 직접 방문 방식입니다. 온라인 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자신의 거주지와 가가운 소상공인지역센터에 방문하셔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할 때 필요할 서류로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과세표준 증명원, 건강보험 확인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정책이 변경됐을 수 도 있으니 방문하시기 전에 꼭 전화하셔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문의 및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 소비자든 소상공인이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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