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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feat.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정리 계획)

by ★√★ 2021. 4. 24.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정리 계획에 대해서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더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차량 및 속도위반 기준

어린이
어린이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 범칙금 및 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 기준에서 3배인 12만 원으로 인상되며, 스쿨존 운행 제한속도도 시속 40km에서 30km로 하향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승용차 기준으로 되는 것이고 다른 차량의 경우에는 더 높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1만 6789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으며, 이중 588곳(3.5%)에 제한속도가 시속 40km 이상이기 때문에, 개정해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 간혹 T맵이나 카카오지도에서 구현되는 네비에는 이 내용이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도 있으니 항상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는 30km 이하로 서행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정리 계획

학교
학교

: 현재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적으로 운행하는 주차장이 전국 281개소 4300여면에 이르기 때문에 주차장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없앤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다만 국도나 간선도로와 접해 30km 속도제한이 어려운 곳은 등. 학교 시간대 가변형 속도 재한 등 시간제 속도 하향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지나갈 때는 꼭 30km로 속도 서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경계인 지역의 경우도 급감 속 방지를 위해 완충지대를 활용한 단계적 감속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며, 매월 30일을 "어린이 보호구역의 날"로 지정하고 전 국민 제한속도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합니다. 금감 속 방지를 위한 완충지대라는 것은 방지턱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행안부와 교육부, 경찰청은 2022년까지 전국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신호등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 신호등 2200개를 설치한다고 하니 자녀를 두신 분들은 참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적용되는 사항

 

: 위에서 설명 드린 제한속도 기준 상향과 주정차 과태료 상향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정리 계획을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시행되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

22년까지 전국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신호등 설치할 예정이며, 통학로 설치 등 어린이 등. 하굣길 보행 공간 확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어린이 보호구역에 자주일어난 불법적. 관행적인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서 사전조사 및 검토를 할 예정이며, 신고기 없는 횡단보호 일시정지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 아니라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활성화 (워킹스쿨버스), 노인 일자리와 연계하는 교통안전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전자 교육,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확대, 주민, 지차체와 어린이 보호구역 효율적으로 관리, 지역주도형 교통안전 협의체 활성화, 전국 단위 어린이 안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오니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지나가는 경우에는 항상 서행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정리 계획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민식이법이 통과를 하고 나서 더 엄격해진 사항 참조하시고 이런 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항상 서행하는 운전습관을 가시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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