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신청방법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부분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경정청구입니다.
누락된 소득공제나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경정청구를 통해서 수정할 수 있다고 하니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목차
경정청구
: 먼저 경정청구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정청구는 작년이나 재작년 등 이전에 연말정산 시 제대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로는 연말정산 때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등록해야 하는 소득공제 항목을 누락했을 때 발생하는 이렇게 소득 공제나 세액 공제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을 납세자라고 하는데 납세자가 과도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낸 세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국세청에 요구하는 것도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알리기 싫은 부양가족 유무, 병원 치료비, 월세 내역, 난임 수술비 등 개인적인 정보와 관련된 사항, 예민한 부분을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여 소득공제를 받으실 때 경정청구를 활용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 과도하게 세금을 납부한 경우
-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알리기 싫은 부양가족 유무, 병원 치료비, 월세 내역, 난임 수술비 등 소득공제 신청이 필요한 경우
경정청구 신청기간
: 위에서 설명 드린 경정청구 경정청구 가능 기간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이라는 의미가 너무 모호하다고 처음에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을 2027년 5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합니다.
예) 2021년 연말정산 시 누락 사항 경우 : 2022년 6월 ~ 2027년 5월까지 경정청구 가능
여기에서 말하는 법정 신고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시기를 말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거의 매년 1월이나 2월에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정청구는 5년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장인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매년 2월 정도면 연말정산이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행되므로 해당 신고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언제부터 경정청구 신청기간이 시작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하시라고 홈택스 홈페이지 링크를 아래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정청구 신청방법
: 그럼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필요하신 분들이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에 대한 경정청구 신청방법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정청구 방법으로는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해주는 경우와 직접 본인이 하는 경우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냥 해당 부서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청하실 경우에 어떻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텝별로 하나 하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EP 1 - 일단 홈택스에 접속을 하셔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해주시고 신고 / 납부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고 오른쪽에 보면 종합소득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STEP 2 - 해당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새로운 화면이 나오는데 해당 화면 왼쪽에 보면 "근로소득자 신고서"가 있는 해당 항목을 클릭을 하면 경정청구 항목이 보이게 됩니다.
STEP 3- 경정청구 신고할 귀속 연도를 선택하고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 및 부속서류 조회 및 회사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와 부속서류 등을 조회하고 누락 부분을 수정 후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경정청구 신고와 더불어 누락된 부분이 아닌 새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면서 다른 추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불법이기 때문에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경청 청구 신고방법에 이어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텝별로 하나 하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EP 1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신고 / 납부" 메뉴를 클릭을 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항목을 클릭하시고 "근로소득자 신고서"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경정청구 메뉴 옆에 "정기신고"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즉 위에서 설명드린 STEP 1, STEP 2는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STEP 2 - 정기신고 메뉴를 클릭을 하시고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근무처별 소득명세를 클릭한 뒤 관련 내용을 확인 후 근로소득신고서 수정사 항시 입력, 수정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STEP 3 - 그러고 나서 인적공제나 보험료 공제, 기타 공제 등을 입력하고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 후 제출을 해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해당 신고 시 필요한 서류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 계산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등이 있으니 해당 항목은 꼭 홈택스 고객센터나 국세청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셔서 제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서류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 계산서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 의료비나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관련 증명서류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신청방법 정리 내용을 기반으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연말정산 경정청구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센터나 세무서 고객센터 상담을 통해서 알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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