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종합소득세 부부 공동명의 임대소득 절세 방법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된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일정 부분이 넘어가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직장 가입자보다 많이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해당 임대소득을 1인 귀속을 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목차
종합소득세
: 먼저 종합소득세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 연금 그리고 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소득을 얻게 되면 이 소득에 대해서 한꺼번에 정리해서 신고를 하여 납부를 하는 세금입니다.
근로 소득만 계시는 분들은 보통 연말정산 기간인 매년 2월 정도에 회사에서 세금 처리를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근로 소득 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매년 5월에 시행하는 종합소득세 기간에 꼭 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케이스를 나눠보면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편의상 사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된 것으로 인지하고 이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근로소득 + 사업 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 복수의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연금소득 + 근로 or 사업 소득
위에 설명드린 케이스에 해당되는 분들은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셨다고 하더라도 꼭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금 신고를 다시 한번 해주셔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 다음은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테크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투자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부동산 투자에는 2가지로 나눠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는 매매 차익이고 다른 하나는 임대수익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임대소득은 월세와 해당 임대보증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중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월세입니다. 월세는 아파트 월세부터 상가나 사무실을 임대하면서 발생하는 월세 소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런 부동산 임대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하니 혹 근로소득과 더불어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분들이라면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 부부 공동명의 임대소득 절세 방법
: 그럼 다음으로 종합소득세 부부 공동명의 임대소득 절세 방법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주택을 매매할 때 부부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해당 소유분이 반반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덜하고 나중에 다시 주택을 매매할 때도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명의 된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해당 소득으로 인해 직장을 다니지 않는 분에게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2022년 7월부터는 종합소득이 2,000만 원 초과 또는 과세표준 3억 6,000만 원(시가 8억 6,000만 원 상당)을 초과하면서 연 1,000만 원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 피부양자 자격 박탈 및 지역 가입자 전환 사항
- 종합소득이 2,000만 원 초과 또는 과세표준 3억 6,000만 원(시가 8억 6,000만 원 상당)을 초과하시는 분
- 연 1,000만 원 소득이 있는 분
- 소득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시는 분
이럴 경우에는 부부 중에 한 명에서 모든 지분을 몰아주고 해 모든 지분을 받은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명을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한 명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이 없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피부양자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직장 가입자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임대소득 1인 귀속 시 문제점
: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부부 공동명의 임대 소독을 1인으로 귀속하여 신고를 할 경우에는 다른 한 사람이 임대소득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 유지와 더불어 직장인 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동명의이면서 지분율이 5:5인 상태에서 한 사람에게 귀속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에는 양도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법에서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동산 사용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1인에게 모든 임대소득을 귀속한다는 것은 다른 한 명의 지분을 소득이 귀속된 분이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특수관계인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1억 원에 미달할 경우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택 시가가 13.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13.1억의 기준은 아래 산출식으로 산출한 사항입니다.
- 무상임대 세금 계산 산출 시 = 주택 시가 x 2% x 현재 가치 계수
여기에서 말하는 현재가치 계수는 3.7907을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위 산출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주택 시가는 13.1억 정도입니다.
- 1억 원 / (2% × 3.79079) = 13.1898628 억 원
이 부분도 잘 생각해보시고 주택 시가가 13.1억이 넘는 경우에는 증여세도 고려를 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독명의 임대사업자 정정 신고
: 위에서 임대소득을 1인에 모두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에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는 사업자를 단독명의로 임대사업자를 정정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지만 임대소득을 1인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독명의로 수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구비한 약정서, 소득분배 비율 입증서류와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을 하게 되면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 담당자가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소득분배율에 따른 사업자등록 승인 처리하게 된다고 합니다.
- 단독명의 임대사업자 수정 시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 시 구비한 약정서
- 소득분배 비율 입증서류
- 인감 증명서
이 부분은 세무서에 다시 한번 문의하셔서 자세하 알아보시고 위에서 설명드린 구비 서류 말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부부 공동명의 임대소득 절세 방법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세무사 상담을 통해서 알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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