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자녀 주식 증여세 절세 팁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증여세 비과세 기준은 10년 기간 기준으로 미성년자는 2000만 원, 성인은 5000만 원까지라고 합니다.
현금이나 부담부증여와 더불어 자녀 주식 증여세 절세 팁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자녀 증여세란
: 그럼 먼저 자녀 증여세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재산형태를 증여받는 수증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으면 내는 세금입니다.
부모를 포함해서 친척들 사이에서도 증여가 이뤄지게 되면 물론 증여세를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좀 더 깔끔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전적인 의미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세란 다른 사람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은 국내외 모든 재산을 받은 수증자와 거주자로부터 국외 있는 모든 재산을 준 사람이 납부의무자입니다.
즉 국외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시민이고 납부의무자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녀 증여세 세율
: 기본적으로 자녀 증여세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자녀가 만약 4세라면, 14세까지는 2000만 원 증여를 하더라도 비과세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성인인 경우에는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10년 동안 2000만 원 or 5000만 원 이상 증여를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증여세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부담부증여
: 그럼 자녀 증여세 접세팁 중에 하나인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부증여란 부채를 같이 증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를 자녀에게 하게 되면 해당 재산에 부채까지 같이 증여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고, 부채를 뺀 재산에 대한 양도세만 증여자는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수증자는 부채를 빼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억 대출이 있는 5억 아파트를 증여를 하는 경우에 3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 2억 대출이 있는 5억 아파트를 증여 시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와 양도세
1) 증여자 : 5억에서 2억을 뺀 3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수증자 : 5억에서 2억을 뺀 3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녀 주식 증여세 절세팁
1) 자녀 주식 증여세 절세 팁
: 요즘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총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현금을 증여를 해서 그 증여한 현금으로 주식을 매수할 경우에 상승한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현금만 증여를 했을 때와 주식으로 증여했을 때를 비교하면, 주식이 상승했다는 전제하에 주식을 증여했을 때 증여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 10년 주기 증여세 비과세 기준 : 2,000만 원
-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증여 시 : 2,000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비과세 처리됨
- 2,000만 원을 증여한 현금으로 주식을 매수 시 : 주식 상승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즉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10년 이내 최대 2000만 원까지 과세 대상에서 공제되므로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없고, 증여한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장법인의 주식은 증권시장의 동향에 따라 시세 변동의 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거래가 체결된 특정 시점의 시세 가액만으로는 주식의 내재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 가액의 평균액으로 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2) 자녀 주식 증여 신고하기 및 신고 기한
: 자녀 주식 증여 시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 부과뿐만 아니라 빈번한 거래로 인해 차명계좌로 간주해서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이자, 배당소득의 99%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 부과
- 빈번한 거래로 인해 차명계좌로 간주해서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이자, 배당소득의 99%를 세금 부과 가능
자녀 주식 증여 신고기한은 상장주식 증여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3개월이라고 합니다. 3개월이란 기간만 생각해서 미루지 마시고,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셨다면 바로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자녀 주식 증여 시 주의할 점
: 위와 같이 증여한 현금으로 주식을 매수하였고, 그 이후 상승한 이익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증여한 주식이 시간이 지나 자연스레 가치가 불어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증여 신고 이후 부모가 자주 주식 거래를 했다면 사실상 또 하나의 증여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과세당국이 증가한 주식 가치에 대해 부모의 기여분을 따져 추가적인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신고 증여 주식 중에 가치가 상승하였고, 이 주식을 자녀가 현금화하여 사용했을 경우에는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 될 수 도 있다고 합니다. 미신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가 할증되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자녀 주식 증여세 절세 팁 및 자녀 증여세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자녀 증여세 절세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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