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 및 주택자금 대출이자 공제 조건 정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전세를 살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전세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주택 매매 시 받은 주택자금 대출자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목차
주택자금 소득공제
: 이제 곧 2021년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즉 자신이 낸 세금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서 결정세액이 작아야지만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을 통한 대출은 소득공제 항목이 되지 않지만 전세보증금, 즉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자금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즉 2021년에 전세를 살았고 주택 매매를 하여 대출이 발생하여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고 있다면 소득공제 항목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전제자금 대출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소득공제 항목으로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대출기관이나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뒤 원리금을 상환하는 금액을 주택임차차입금 원금상환액이라고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금상환액해당 내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택자금상황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단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 입금증 등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황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위한 증빙 서류
1)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은행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하고 가까운 영업점에 찾아가셔서 출력을 요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
-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소득공제를 위한 증빙 서류
1)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2)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3)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 내역이 기재된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 입금증 등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주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면서,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고 총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인 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세법에서 분양권은 주택으로 포함하지 않으며, 전세자금의 경우 전액상환해도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 주택자금 소득공제 공제 대상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세대원도 가능)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
2)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는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인 자만 가능
3) 단독세대주 포함 / 반전세의 경우도 가능, 월세액과 이중공제 가능
그리고 위에 설명 드린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이 되신다면 적용되는 소득공제 금액은 원리금 상환액 40%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단 공제한도는 연 300만 원으로 제한되며, 원리금 상황액 한도도 7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원리금 상환액이 500만 원이고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이 240만 원이면 각 항목에 40%를 적용하면 296만 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금 상환액이 600만원이고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이 240만 원이면 총 336만 원이 산출이 되는데 연 300만 원까지 공제한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36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주택자금 소득공제 적용 비율
1) 공제 금액 = 원리금 상환액 x 40% (원리금 상환액 한도 = 750만원)
2) 공제 한도 = 연 300만 원 (주택임차차입금 원금상환액과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240만 원의 40%인 96만 원 한도) 포함)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이어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주택 자금 형태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으로는 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자이거나 1 주택자여야 되며, 연말 기준 1 주택이어야 합니다. 만약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한 항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공제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 2013년 이전의 것은 기준시가 3억 이하 (85m2 이하), 2014년 취득 당시 4억 이하, 2019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이 경우에만 소득공제 대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참고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5년 경과 전 전액 상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 납입액의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1) 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자이거나 1 주택자 조건
2) 소득공제를 하는 해 12월 31일 기준 1 주택자 조건
3)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1, 2번 항목에서 제외
4) 취득 당시 기준시가 조건 (2014년 4억 이하, 2019년 5억 이하)
부동산 실거래가 및 기준시가 확인하는 사항은 아래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조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or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와 같이 주택의 가액 또는 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당해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 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 정산할 때 회사 내 담당부서에 문의를 하시거나 세무서나 국세청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문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은행 홈페이지에서 출력)
2) 주민등록 등본
3) 주택의 가액 또는 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or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4) 당해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 등기부등본
5) 분양계약서 사본
공제금액 한도가 있기 때문에 차입시기와 상환기간 그리고 상환방법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해당 조건에 맞게 공제금액 한도 내에서만 소득공제가 됩니다.
고정금리의 경우에는 차입금 70% 이상을 고정금리로 상환해야 하며,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하는 경우에는 차입금 70% 이상을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차입시기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상환기간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상환방법 | 공제한도 |
2011년 이전 | 15년 미만 | 600만원 | |
15년이상 ~ 29년이하 | 1000만원 | ||
30년이상 | 1500만원 | ||
2012년 이후 | 15년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분할상환방식 | |
기타(변동금리 등) | |||
2015년 이후 | 15년이상 |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 분할상환방식 |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분할상환방식 | |||
기타(변동금리 등) | |||
10년이상 ~15년미만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분할상환방식 |
참고로 금리 하락으로 인해 다른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기를 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정상 구입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 및 주택자금 대출이자 공제 조건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연말정산 시 절세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개인적인 검토를 통해서 작성한 글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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