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경정청구 방법에 대해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매년 1~2월에 연말정산을 할 때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5월에 수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보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목차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 보통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매년 1월에서 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업무 때문에 바쁘셔서 서류를 빠졌건,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을 누락했을 때 5월에 추가적으로 공제항목에 대해서 수정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월에 1~2월에 수행한 연말정산을 수정하고 다시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은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즉 회사에서 도와주지 않고 스스로 방법을 공부를 하셔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생각보다 쉽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5월에 하는 항목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절세를 받기 위해서는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제가 언급한 단순한 수정사항이나 빠진 공제사항을 챙기는 것이라면 스스로 가능하지만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나오는 지출, 연말정산 등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1) 5월 연말 정산 신청 대상자
- 매년 1~2월에 상황에 따라서 공제 사항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누락했을 경우
- 연말정산을 아예 수행하지 못한 분들
- 회사를 다니다가 중도에 퇴사하신 분들
- 근로소득 외 추가 외부 소득이 있으신 분들
- 사업을 운영을 하시는 분들 (사업자 연말정산 신청)
5월에 신청한 연말정산의 대한 환급금 및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6월이나 7월에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경정청구 방법
: 그럼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 법 및 경정청구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잠깐 설명드린 대로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업무를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보고 수행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자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바로 5월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5월이 종합신고세를 납부하는 시기라고 이해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미리 숙지해 두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홈택스를 이용하시거나 세무서에 직접 가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홈택스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홈택스를 이용해서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스텝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EP 1 - 홈택스로 신청을 하려면 일단 홈택스에 접속률을 하셔야 합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과 같은 검색 사이트에서 "홈택스"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아래 링크 첨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제가 첨부한 링크를 통해서 홈택스에 접속을 하셨다면 자신의 정보를 조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STEP 2 - 로그인을 완료하셨다면 상단 메뉴바에서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왼쪽 편에 메뉴가 보이시는데 여기에서 "근로소득자 신고서"를 클릭하시고 활성화되는 화면에서 "정기신고"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5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신고를 작성합니다. 만약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놓치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즉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추가적으로 6월이나 7월에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왼쪽 메뉴바에서 보이시는 종합소득세 항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반신고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 단순경비율 추계 신고서 : 사업소득만 신고하는 경우
2) 일반 신고서 :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기타 등을 신고하는 경우
3) 근로소득 신고서 : 근로소득만 신고하는 경우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기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올해 2월에 한 연말정산(작년 귀속)을 수정하고자 하는 항목에 대해서 정기신고를 하는 것이고, 올해 것이 아닌 항목(5년 내)이거나 5월이 신고를 하지 못한 항목에 대해서 수정 신청을 할 때 경정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1) 정기신고
- 올해 2월에 한 연말정산(작년 귀속)을 수정하고자 하는 항목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
2) 경정청구
- 신고를 하는 해 5월에 신청한 항목을 수정 요청할 때 (7월에 환급받기 때문에 대부분 7월에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
- 올해의 것이 아닌 작년부터 5년 이내에 수정해야 하는 항목
정기신고와 경정청구 시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항목을 통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신 항목에 대해서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꼭 세무서나 국세청 등에 문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년 1~2월에 신청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신청하는 것이지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누락이 되지 않게 꼭 세무서나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하시고 신고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경정청구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5월 연말 정산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위에 설명드린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꼭 세무서에 전화로 문의하셔서 꼼꼼히 검토해보시고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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