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연말정산 산출세액이란 계산법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출세액은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를 제하고 나온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며, 결정세액과 동일한 금액이 아닙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산출세액이란
: 그럼 먼저 산출세액이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세액이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에 대해서 과세표준 항목에 따라 해당 금액에 대해서 세율이 적용된 금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소득공제를 모두 마치고 난 후의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소득공제에 대한 사항만 반영이 된 것이고, 세액공제 과정을 통해서 나온 금액은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즉 결정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산출세액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 산출세액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
- 결정세액 : 산출세액에 세액공제 과정을 거친 금액
연말정산을 하실 때 각 회사마다 정리하는 문서양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맨 앞에 하단에 계산과정이 끝난 금액이 표시가 되는데 그 금액이 바로 결정세액입니다.
결정세액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최종적으로 자신이 내어야 하는 세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산출세액이 아무리 낮더라도 세액공제 과정에서 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산출세액이 높은 분들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대체 연말정산 세액 공제 항목 및 세액공제 한도, 종류 그리고 세액공제 계산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이 부분은 아래 제가 기 포스팅한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 연금 저축도 하나의 세액공제 항목이 됩니다.
연말정산을 크게 보면 2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바로 소득공제,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를 통해서 나온 금액이 산출세액이고, 세액공제를 통해서 나온 금액이 결정세액인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 드리면 소득공제 과정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산출되는 세금 금액이 산출세액이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로 세금이 감면되어서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이 나오게 되는데 이 금액이 추가적으로 받게 되거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산출세액 계산하는 과정
: 그럼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총금여에서 (1년분의 금여) 근로소득 공제, 종합소득공제를 통해서 나온 과세 표준 금액이 나오는데 해당 과세표준 금액을 아래 표에 맞게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세율이 적용이 된 금액이 바로 산출세액이며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이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세표준 금액을 통해서 나온 금액에서 세율을 곱한 것입니다. 그리고 산출 금액에 누진공제액은 제하셔야 합니다.
- 산출 세액 : ( 과세표준 금액 (1년분의 총 급여 - 종합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 세율 ) - 누진공제액
종합소득공제 및 근로소득공제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론 홈텍스를 통해서 간소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지만 해당 내용을 알고 하는 거 연말정산과 모르고 하는 연말정산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해당 내용을 알아야 할 때도 있고, 현재 자신의 소득에서 얼마나 세금이 제하고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을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추후 자산 관리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드린 과세표준 표에 맞게 해당 금액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세율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4600만 원이 과세표준 금액으로 산출이 되셨다면 1200만 원까지는 6%이고 나머지 금액이 15%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과세표준 금액 4600만 원인 경우
1) 1200만 원 이하 금액에는 6% 세율 적용
2)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15% 세율 적용 - 누진공제액(108만 원) 계산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산출세액이란 계산법 그리고 결정세액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근무하시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면 연말정산을 하기 편합니다.
왜냐하면 홈텍스를 통해서 관련 서류만 잘 정리해서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의 경우에는 아는 만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연말정산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는 노력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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