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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놀이터/연말정산 및 세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및 항목별 한도 공제율 총정리

by ★√★ 2021. 12. 4.

연말정산-세액공제-썸네일
연말정산-세액공제-썸네일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세액공제 항목과 각 항목에 대한 한도 공제율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인적공제 말고도 소득공제 이후에 나온 산출세액에서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연말정산 시 수행하는 세액공제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해당 글은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이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을 하시는 분들 중에 부양가족이 많거나 인적공제를 하는 사람이 많거나 자신의 소비가 많은 경우에는 세금을 많이 돌려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항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 외도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부분이 바로 세액공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전에도 말씀 드린 대로 근로소득공제도 자동으로 정산이 되며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번 어떤 식으로 세액공제가 다시 한번 이뤄지는지는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은 소득공제 과정을 먼저 거치고 최종적으로 나온 산출세액을 직접적인 세금 공제 과정을 거쳐서 한 번 더 감면을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른 세액공제 말고 일단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해당 세액공제 계산식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공제액 별 세액공제 비율

 

- 130만원 이하인 경우 : 산출세액의 55% (13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71.5만 원입니다.)

- 130만 원 초과인 경우 : 715,000원 + 1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하지만 위 세액공제 비율은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와 더불어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총 급여에 따라 달라지는 점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2) 근로소득 세액공제금액 한도

 

- 총 급여 3,300만 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 3,300만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 74만 원 - [ (총급여액- 3,300만 원) x 0.008) ]

 

단 위의 계산 금액이 66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을 적용하고 7,000만원 초과시에는 적용하는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66만원 - [ (총급여액 - 7,000만 원) x 0.5)] (단 해당 결과가 5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 원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3) 직장에 따른 소득세 감면 적용 시

 

3.1) 중소기업 취업하신 분

: 중소기업 취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추가적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해당 사항은 아래와 같이 세액공제액이 산정이 되는 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세액공제액 = 근로소득세액공제액 x (1 - 감면비율)

 

여기에서 감면 비율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과 산출 세액에 따라 달라지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해당 관련 계산식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감면비율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 / 산출세액

 

3.2) 일용근로자인 분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정도로 많이 공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보면 총급여액과 직장에 따라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이 달라지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 다음으로 설명드린 사항은 자녀세액공제,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그리고 의료비 사항입니다.

 

1) 자녀세액 공제

: 자녀의 경우에는 소득공제에서 인적공제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계실 건데, 나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는 나이는 만 7세 이상 20세 미만이라고 합니다. 

 

자녀 수
(만 7세 이상 20세 미만인 경우)
기본공제 금액 출산 or 입장인 경우
(출산은 그 해 출산인 경우)
1명 연 15만원 30만원
2명 연 30만원 50만원
3명이상 연 30만원 + 한명당 연 30만원 적용 70만원

 

2) 연금보험료 항목

: 연금보험료 항목 중에는 개인적으로 납부하는 개인연금과는 별개로 생각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연말 정산할 때마다 해당 항목에 대한 추가 설명을 보고 다시 인지하고 입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연금보험료는 개인적으로 납부하는 개인연금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공제, 퇴직연금, 연금저축에 해당하는 분들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과학기술인 공제 :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인데 해당 부담금은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라 결정됨

- 퇴직연금 : DC형 또는 IRP 제도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단 확정기여형 등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은 제외된다고 함.

-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금액 : 연 700만 원 한도

- 세액공제율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 하지만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로 적용

 

- 연금저축 : 근로자 본인 명의로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연금저축을 가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개인연금) 납입액 : 연 400만 원 한도 (은행권에서 이 부분을 어필을 하는 것입니다.)

 

 

 

 

3) 보장성 보험료 항목

 

: 보장성 보험료라고 해서 약간은 헷갈릴 수 있지만 우리가 납부하는 자동차 보험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도는 상이한 점 참조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로 분류해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3.1) 보장성 보험료

: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입한 경우입니다. 공제 대상 한도 및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한도 : 100만 원

- 세액공제율 : 12%

 

3.2)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보험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입하는 경우 납입액을 얘기하는 것이면 공제대상 한도 및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제 대상 한도 : 100만 원

- 세액공제율 : 15%

 

 

 4) 의료비

: 개인적으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액공제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병원을 안 가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하지만 이 부분은 나이가 드신 분이나 어떤 연휴에 큰 병을 얻으신 분들이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3% 이상을 사용했을 때 공제가 됩니다. 즉 3% 이상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니 3%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세액공제 항목이 총급여가 기준이 되는 점 다시 한번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꼭 알아두셔야 하는 항목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연령, 소득 불문 부모님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이 부분은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공제 대상 한도는 공제 대상 한도는 700만 원이고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그리고 국민 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수령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한 미용 성형수술비용,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도 모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경구입비와 산후조리원 비용은 공제 대상입니다. 안경구입비는 1인당 50만 원 한도이고,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시 200만 원 한도 내로 공제가 됩니다. 해당 금액은 위에서 설명드린 700만 원 한도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1) 난임 시술비

 

- 공제 대상 한도 : 전액 / 세액공제율 : 20%

 

2)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의료비

 

-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 중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자를 위한 지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대상입니다.

- 공제 대상 한도 : 전액 / 세액공제율 : 15%

  

 

 

  

 

연말정산 세액공제 - 교육비 및 그 외 사항

 

: 추가적으로 교육비 외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비

: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그리고 심지어 형제, 자매들에게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있으신 분들이 주로 받는 거 같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대상자 외에도 장애인 특수 교육비는 별도로 적용이 되며 해당 공제 대상 한도는 전액으로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2017년 이후 상환하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아래 제가 정리한 사항은 1인당 적용되는 금액과 세액공제율입니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세액 공제율은 15%입니다.

 

- 근로소득자 본인 : 전액

- 자녀를 포함한 대상자 (취학 전 아동) : 연 300만 원

- 자녀를 포함한 대상자  (대학생) : 연 900만 원

- 장애인 특수교육비 (재활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금액) : 전액

 

 

 

 

 2) 기부금

: 기부금으로 분류되는 항목은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 기부금,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종교단체)입니다. 이외 기부금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국세 첨에 문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 월세액

: 요즘 전월세가 많이 늘어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월세액을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아래 사항은 만족을 하셔야 합니다. 

 

- 근로를 하고 있는 상태이며, 무주택 세대주인 사람

- 근로를 하는 기준이 4대 보험을 납부를 하는 근로 소득자

- 임대차 계약서 작성자 명의가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또는 가족 명의여야 함. 단 명의는 다르더라도 월세액을 집주인에게 납부할 때는 꼭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본인 명의로 송부를 해야 함.

- 월세 거주기간이 동일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 월세주택 주소와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함.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며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하지 않은 분들 중에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 금액입니다.

 

공제 대상 한도로는 750만 원이며,세액공제율은 10%입니다. 그런데 만약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신 분은 한도는 750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세액공제율은 12%로 높게 적용이 됩니다.

 

 이외에도 납세조합 공제, 주택 차입금, 외국 납부 한 내역도 세액공제가 적 요잉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때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꼭 국세청에 문의하셔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및 항목별 한도 공제율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저도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작성했지만 수정이나 빠진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포스팅은 참조를 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시거나 간소화 서비스 시 도움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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