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연봉, 총급여 그리고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공부하면서 연봉과 총급여에 대해서 차이점을 알게 되었는데 그 차이점은 비과세 근로소득이라는 점입니다. 그럼 자세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연봉 총급여(근로소득) 비과세 근로소득
: 먼저 연봉, 총급여 다른 말로 근로소득의 뜻 그리고 비과세 근로소득 뜻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해당 글은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1) 연봉
: 연봉은 우리가 근로를 시작하기전에 회사와 어느 정도의 급여와 복지혜택을 받을지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연봉의 모든 것을 총급여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봉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총급여 (근로소득)
: 1년간 지급받은 급여, 상여, 각종 수당 및 성과급으로 연봉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실제적으로 근로를 통해서 받은 임금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금액 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소득세법에 따라 일정 부분을 차감해 주는 사항입니다.
3) 비과세 근로소득
: 연봉에서 총급여를 뺀 금액으로 근로를 통해서 받은 금액이 아닌 식대나, 연구 보조비와 같은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지원비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에 3개의 개념을 한 개의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즉 연봉은 총급여와 비과세 근로소득을 합친 금액입니다.
- 연봉 = 총급여 + 비과세 근로소득
비과세 근로소득
: 그럼 위에서 애기한 연봉과 총급여는 알겠는데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잘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으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연구활동비의 경우에는 특정 직업에만 해당될 수 있지만 식대와 출산 그리고 보육수당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1) 자기차량운전보조금 / 연구활동비 또는 연구보조비
2) 벽지수당 및 승선수당 / 취재수당
3) 지방이전수당 /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급여
4) 국외근로소득
5) 식대 / 출산, 보육수당 / 직무 발병 보상금
6)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 육아휴직급여 / 근로 학자금
7) 위자 성질의 급여
하지만 위의 항목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100% 모두 포함되는 게 아니고 각 항목에 맞게 비율이 책정 즉 월별 공제한도가 존재합니다. 해당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비과세 근로소득이 잘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 | 비과세 근로소득 적용 금액 | 추가 참조 사항 |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한도 | - 차량 소유주가 본인이어야 함 - 출장 여비를 지급 받았다면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음 |
연구활동비 또는 연구보조비 | 월 20만원 한도 | - 교사 또는 연구원(국책연구기관, 중소, 벤처기업) 대상 - 방과후수업은 연구보조비 X - 교과지도비는 연구보조비 O |
벽지수당 및 승선수당 | 월 20만원 한도 | - 승선수당 : 선원법 규정에 따른 선원 대상 - 함정근무수당 : 경찰 및 소방공무원 대상 - 항공수당 : 경찰 및 소방공무원 대상 - 화재진화수당 : 소방공무원 대상 - 벽지수당 : 외진곳에 근무하는 사람 대상 |
취재수당 | 월 20만원 한도 | - 뉴스, 방송, 신문 언론기업에 종사하는 기자 대상 (단 취재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면 월 20만원을 취재수당으로 간주함) |
지방이전수당 | 월 20만원 한도 |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에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소속의 공무원 또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이전지원금 |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급여 | 연 240만원한도 | - 생산직근로자 중 광산, 일용직의 수당은 전액 비과세 - 생산직 근로자 : 연봉 3000만원 (월 210만원)이하인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 아래 내용 참조. 1) 공장, 광산근로자 2) 어업 근로자로서, 선장을 제외한 자 3)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 4) 배당, 수하물 운반 종사자 5) 청소,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종사자 6)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판매직(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과세표준 5억 미만 사업장) |
국외근로수당 | - 일반 국외근로자 : 월 100만원 한도 - 외항선원, 국외건설 : 월 300만원 한도 |
- 일반 국외근로자 / 외항선원, 국외건설 차등적용 |
식대 | 월 10만원 한도 | - 회사에서 식사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 - 식대를 지급 받는 경우 식사제공이 없어야 함 |
출산, 보육수당 | 전액 | - 만 6세 이하의 자(자녀의 수는 상관없음) - 과세기간개시일 기준 그해말까지 적용(만 7세가 되는 해까지) |
직무발명보상금 | 연 500만원 | - 재직중인 직원에 한해서 가능 |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 전액 | - 자녀의 학자금은 비과세 되지 않음 -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수업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됨 |
육아휴직급여 | 전액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직원 등이 받는 육아휴직수당 |
근로학자금 | 전액 | - 교육기본법에 따라 받은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장학금 - 재학중인 대학생에 한함 |
위자성질의 급여 | 전액 | - 근로자가 근로제공으로 인해서 부상, 질병, 사망과 관련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가족이 지급받는 위자성질이 있는 급여 |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연봉 총급여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연봉, 총급여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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