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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놀이터/연말정산 및 세금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내용 총정리

by ★√★ 2021. 12. 3.

연말정산-근로소득공제-썸네일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공제가 되는 근로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 언급한 대로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제가 적용할 수 없지만 자신의 소득에서 얼마나 공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에 정리하였습니다.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해당 글은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이라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점 참조하시면서 글을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의 뜻은 근로소득으로 인해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즉 세금을 내는 부분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처음 연말정산을 시작했을 때는 용어자체부터가 어려웠습니다. "공제"라는 이 단어 자체도 줄어든다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퍼 센티 지을 줘서 면제가 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하지만 하나 하나 천천히 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부담 없이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도 이해했으니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수행할 업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직장인의 총급여에 따라서 자동으로 공제를 받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특이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자신의 근로소득공제가 제대로 적용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매년 근로소득세 계산법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세액공제 항목도 아래 제가 언급한 사항 말고고 계속적으로 추가 및 삭제가 될 수 있는 점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근로소득 공제가 2021년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참조 부탁드립니다.

 

 

1) 해외 근로를 통한 소득 - 250만 원 공제

2) 해외 주재원 파견 (법인 등)으로 인한 소득  - 100만 원 공제

 

 

총급여에 따른 근로소득공제액은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하니 참조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계산한 부분도 있으니 참조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소득이 높으면 높을 수도록 공제되는 비율과 공제액이 줄어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통한 총 급여액 근로소득을 통한 총 급여액 대한 계산된 공제액
0원 ~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70%

- 총급여 = 500 만원
- 근로소득공제 금액 = 500 x 0.7 = 350만원
- 근로소득 금액 = 150만원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의 40%)

- 총급여 = 1,500만원일 경우
- 근로소득공제 금액 = 350 + ( 1,500 - 500 ) x 0.4 = 750만원

- 근로소득 금액 = 1,500만원 - 750만원 = 750만원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의 15%)

- 총급여 = 4,000만원일 경우
- 근로소득공제 금액 = 750 + ( 4,000 - 1,500 ) X 0.15 = 1,125만원 

- 근로소득 금액 = 3,000만원 - 1,125만원 = 1,875만원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금의 5%)

- 총급여 = 5000만원일 경우
- 근로소득공제 금액 = 1,200 + ( 5,000 - 4,500 ) X 0.05 = 1,325만원 

- 근로소득 금액 = 5,000만원 - 1,225만원 = 3,775만원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금의 2%)

- 총급여 = 2억일 경우
- 근로소득공제 금액 = 1,475 + (5억 - 1억 ) X 0.02 = 2,275만원
(2000만원이 넘더라도 2,000만원만 공제 적용)

- 근로소득 금액 = 5억 - 2,000 = 4억 8,000만원

 

 

 

 

 

 

근로소득공제 계산 시 인지해야 하는 사항

 

: 근로소득공제 계산 시 인재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평균적으로 1년이상 한 직장에서 근로를 하여 급여를 받았을 때의 경우를 설명 드린 내용입니다.

 

 즉 이런 경우에 벗어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인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1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일어난 경우

 

: 1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일어난 경우에는 가장 많은 근로소득이 일어난 직장에서 합산을 통해서 정산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정산 시 전 직장 or 추가 직장의 급여를 입력하는 항목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전 직장이나 다른 추가적인 직장에서 원천징수 표를 요청하여 받아서 현재 재직하는 회사나 급여가 많이 산정된 직장에 제출을 해주셔야 정산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근무일수가 1년 이하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그 외 인지해야 하는 사항

 

: 위에서 계산하는 총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소득이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근로소득 및 비거주자의 근로소득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중복으로 언급드렸지만 해당 근로소득공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고 하니 혹시 까먹더라도 자동으로 공제가 되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하지만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제대로 공제가 됐는지는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내용을 정리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연말정산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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