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받을 때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데 1등 공신을 하는게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소득공제 항목 한도를 포함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
: 소득공제에 대해서 하나 하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해당 글을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이기에 오류가 있을 수 도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연말정산 금액은 기납부세액에서 결정세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 더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 낸 세금을 돌려받은 개념입니다. 즉 연말정산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있어야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연말정산을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자세하게 알아야 하는 항목이 바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및 한도 사항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인 총급여에서 차감하는 공제액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즉 총급여에 맞게 세금을 냈는데 그 세금에 대한 공제가 들어가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공제액입니다.
소득공제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바로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입니다. 근로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총급여에 맞게 자동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다니시는 회사에서 알아서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직장인들이 신경써야 하는 항목은 바로 종합소득공제입니다. 종합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4대보험료공제, 기타소득공제가 있는데 각 개인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상이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만 검토가 가능하니 다른 부분은 다니시는 회사에서 알아서 산정을 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확인하셔야 하는게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4월쯤에 다시 건강보험료 정산을 통해서 자신의 연봉에 맞도록 정산이 되는데 작년 연봉에 비해 올해 연봉이 낮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너무 과도하게 잡혀서 납부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매년 월급을 받고 약 2개월정도만 확인해주시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제외하고는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는 없는 것도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4대 보험료 (사대보험료) 항목으로는 아래 네가지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매년 4월 정산을 통해서 환급 또는 납부)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연봉 (총급여)의 25%의 사용내역이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1) 공제 한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1억 2천 이하 : 250만원
- 총급여액 1억 2천 초과 : 200만원
2) 공제 항목
- 신용카드 /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해당)
- 전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
3) 공제 항목별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 30%
- 전통시장 사용분 : 40%
- 대중교통 : 40%
즉 연봉의 25%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으로 지출을 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항목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지출을 늘리는 것은 안 좋은 소비패턴이라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모든 소득공제 항목을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적용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공제 - 인적공제
: 소득공제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많은 소득공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인적공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적공제는 자신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일정부분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인적공제의 기본공제 기준으로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분에 대해서 인적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 총급여 500만원의 기준은 1년동안 번 급여입니다.
기본공제 항목에 대해서 나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경로우대공제(70세이상),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1) 본인기본공제 / 배우자공제
2) 부양가족공제 직계존속
3) 부양가족공제 직계비속 자녀, 입양자
4) 부양가족공제 직계비속 그외
5) 형제자매
6) 부양가족공제 수급자 / 부양가족공제 위탁아동
소득공제 - 주택자금 및 기타 공제
: 위에서 설명 드린 인적공제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주택자금을 포함해서 여러 항목에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별로 각자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100% 모든 직장인에게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주택임차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주택자금 임차, 장기저당 대출이 있으시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금은 주택임차 차입금 공제 요건에 따라서 공제가 되며 주차 임차금 항목은 아래와 같이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대출기관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거주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년도별 차입분에 따라서 공제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2021 연말정산 받으실 때 해당 공제한도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있는 꼭 확인을 하시고 소득공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항목은 적용 사항은 아래와 같이 나뉘어서 정리하였습니다. 각 연별로 기간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따라 적용 유무가 결정이 됩니다.
년도별 기준 | 차입분 |
2011년 이전 | 15년 미만 (600만원 한도) 15년~29년 (1,000만원 한도) 30년 이상 (1,500만원 한도) |
2012년 이후 |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 상환대출 (1,500만원 한도) 기타대출 (500만원 한도) |
2015년 이후 | 10년 ~ 15년 -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대출 (300만원 한도) 15년 이상 -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대출 (1,800만원 한도) 15년 이상 -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대출 (1,500만원 한도) 15년 이상 - 그 밖의 대출 (500만원 한도) |
2) 개인연금저축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 사업근로소득금액
: 국민연금은 월급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이고 이외에도 노후 준비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개인연금저축을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개인연금저축도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입니다.
- 근로자 본인 명의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하여 과세 기간에 불입한 금액을 공제
- 공제금액 : 납입액 x 40%
- 공제한도 : 연 72만원
그리고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도 소득공제 항목에 들어갑니다. 해당 부분은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에 따라서 공제가 되며 2016년 이후에 가입한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만 공제가 되는 점 참조 하셔야 합니다.
- 공제금액 : 납입액 x 100%
추가적으로 사업근로소득금액도 금액에 따라 공제가 되는데 해당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4천만원 ~ 1억원 : 300만원
- 1억원 초과 : 200만원
3)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 추가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이라는 정부 정책 등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지게 됩니다.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단 공제한도는 1천만원이라고 합니다.
- 공제금액 계산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임금 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임금총액) x 50%
뿐만 아니라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항목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총 급여액 8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서만 소득공제 적용이 됩니다. 해당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 연 납입한도 600만원 / 계약기간 10년 이상
- 공제금액 : 연 납입액 x 40% / 공제한도 : 연 240만원
- 적용대상 :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4)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납입액) / 투자조합출자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공공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청약을 넣으려면 주택청약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통장에 납입액에 따라서 소득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해당되며 공제율 및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공제금액 : 납입액 X 40%
- 주택청약 납입액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2014년 이전 가입분) : 96만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2015년 이후 가입분)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액 : 72만원
투자조합출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우리사주조합 출연금도 소득공제 적용이 되는데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서 출자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연도의 출자금액과 비교하는 금액이 1,500만원입니다.
위의 내용을 잘 숙지를 하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잘 정리 및 검토를 하셔서 연말정산 신청하는 시기에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나름대로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혹 모의 계산을 통해서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을 알고 싶으시면 홈택스의 연말정산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용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 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연말정산 모의 계산 서비스 이용방법 링크 첨부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세하게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소득공제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약 위에서 설명 드린 내용 중에 의문이 드시는 분은 국세청 고객센터에 전화 문의를 하셔서 알아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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