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종부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2 주택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거 같아서 준비하였습니다.
목차
종부세
: 먼저 종부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해당 글은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 도 있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1) 종부세란?
: 종부세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보유 내용에 따라 조세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부하는 국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종부세를 적용한 이유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종부세는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책정이 되면 해당 세금도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2) 종부세 납부 일정
: 종부세는 매년 12월 1일에서 15일사이 기간에 납부를 한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 납부하는 세금은 해당 연도 6월 1일까지 소유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과세한다고 합니다.
- 종부세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 종부세 납부 일정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만약 납세자가 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고지와 관계없이 위에서 설명드린 납부 일정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 고지한 세액은 취소된다고 합니다.
자신이 종부세 납부 대상인지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종부세가 얼마나 부과되는지는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인 홈택스 종부세 계산기를 통해서 조회 및 계산이 가능하다고 하니 원하신 경우에는 홈택스에 방문하셔서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3) 종부세 납부 방법
: 위에서 설명 드린 종부세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일 경우에는 종부세 납부 일정에 맞게 납부를 해주시면 들입니다. 납부 방법으로는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홈택스 접속을 통해 전자,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시는 신용카드 중에 무이자로 종부세를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종부세 25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일 경우 : 250만 원은 납부하고 250만 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 종부세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절반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종부세 계산방법
: 그럼 지금부터는 종부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계산하는 방법은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인 홈택스 종부세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글에서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or 부동산 계산기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는 부동산 계산기로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홈택스 종부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계산기가 국가에서 운영하고 최신 사항을 반영한 계산기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2021 종합부동산세 계산을 위해서 홈택스 종부세 계산기를 사용하였습니다.
1) 종부세 계산식
: 인별 전국 합산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제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값에 세율을 적용한 뒤 법정 공제세액을 제해주시면 종부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인별 전국합산 공시 가격 - 공제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법정 공제세액
{(인별 전국 합산 공시 가격 - 공제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식을 통해서 산출한 값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입니다. 여기에서 세액을 곱해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인지하시고 계산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2) 종부세 계산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
: 종부세 계산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입니다. 그건 바로 소유한 주택들의 공시 가격입니다. 현재 인터넷에서 보여주는 호가나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 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주택 공시가격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 가격 조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시 가격을 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EP 1 - 일단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검색창에서 "국토교통부 공시 가격 조회"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 국토교통부 공시 가격 조회 관련 사이트를 아래에 첨부하니 참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STEP 2 -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메인 화면이 나타나는데 공동주택, 표준 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등 자신에게 해당되는 주택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여 열람하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주택의 공시 가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정대상지역 유무에 따라 종부세 부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인지는 확인하는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3) 종부세 계산 방법
: 그럼 위에서 설명 드린 식을 이해하고, 종부세 계산을 위해서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과 더불어 해당 주택의 공시 가격을 알아내셨다면 바로 부동산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 부동산 계산기 (구글 검색)
3.1)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이용
: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링크는 참조하시라고 아래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홈택스 사이트 바로가기 <<
홈택스 사이트에 가셨다면 "세금모의계산"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해서 모의 계산을 할 수 있는 항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중에 "종합부동산세 계산"을 선택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3.2) 부동산 계산기 이용
: 먼저 구글에서 "부동산 계산기" 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부동산 계산기라는 이름으로 검색이 되실 겁니다. 참조하시라고 아래 해당 링크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링크나 검색을 통해서 부동산 계산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바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부동산 공시 가격을 넣어주시고 보유세 계산을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보유세, 종부세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계산 방법뿐만 아니라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계산 등 다른 종합부동산세 계산 사례들도 찾아보시고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부동산 계산기 활용하여 종부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요즘 주택 가격이 많이 증가하여 종부세가 많이 상승하여 부과되는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제 포스팅을 통해서 종부세에 대해서 알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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