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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놀이터/금융정보

계좌이체 송금 실수 처리절차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by ★√★ 2021. 12. 16.

계좌이체-실수-송금-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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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계좌 이체 송금 실수 시 처리절차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이체 시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했을 경우에는 은행에 요청을 해야 하며 수신인이 반환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이용해서 반환을 받으셔야 합니다. 

 

 

 

 

목차

     

     

    계좌이체 송금 실수 처리절차

     

    : 먼저 계좌이체 송금 실수 시 처리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해당 글은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요즘 스마트폰 보급과 더불어 계좌이제 송금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혹 많은 사람들이 계좌이체를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신인의 입장에서 착오 송금된 돈을 돌려주기가 번거로워서 반환을 거부하거나 오랜 시간 뒤에 돌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착오로 송금한 돈을 급하게 반환받고 싶어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답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계좌이체 송금을 하실 때는 꼭 한 번 확인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계좌이체 시 송금 실수를 하게 되면 먼저 송금 시 이용한 은행에게 해당 사항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은행은 잘못 송금받은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설명을 하고 반환을 요청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중간 단계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송금 실수한 본인이 직접 수신을 받은 사람에게 연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는 송금인에게 돈을 이체받은 상대방의 연락처나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은행이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황이 더 어려워져 본인 아니게 법을 어기데 되게 됩니다. 

     

    그리고 송금을 한 은행과 돈을 수신한 은행이 다를 경우에는 송금한 은행에서 수신한 은행에 연락을 하고 그리고 해당 은행에서 수신인에게 연락하는 과정이 이뤄집니다. 즉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1) 송금인과 수취인과 동일한 은행 일 경우

     

    : 송금인이 송금 은행에 착오송금 신고를 하고 수취인에게 반환요청을 하고 수취인이 반환하는 절차

     

    2) 송금인과 수취인과 다른 은행 일 경우

     

    : 송금인이 송금 은행에 착오송금 신고를 하고 해당 은행에서 수취 은행에게 연락하고 수취 은행에서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을 하고 수취인이 반환하는 절차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 위에서 설명 드린 대로 해당 절차대로 이뤄지고 수취인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돈을 돌려주게 되면 일이 원만하게 이뤄지는데 그렇지 않고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이용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 송금을 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계좌를 지급정지시킬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즉 강제적으로 실수로 송금한 금액을 수취인에게 반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지급정지를 하면 오히려 반대로 잘못 송금받은 사람이 해당 사항에 대해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생겨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을 하셔야 합니다. 

     

     1)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 이용 조건

     

    :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는 2021년 7월에 생겨났습니다. 즉 이전에 생긴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해당 제도를 통해서 해결이 불가하고 민사 소승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금액은 5만원이상에서 1000만 원 이하인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제도를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만 해당

    - 5만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금액에만 해당

     

     해당 착오송금 반환 지원 서비스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KDIC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조하시라고 홈페이지 주소를 아래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 반환 지원 서비스 바로 가기 <<

     

     

     해당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를 통해서 거의 90% 이상의 착오송금에 대해서 해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해당 소송은 최대 1년이상 걸리며, 송달료는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해당 송달료는 승소를 하시면 받을 수 있지만 돈을 떠나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로하실 거라고 예상됩니다.

     

     최대 1년 이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민형사상 소송은 최소한 3개월 이상이 걸리며 만약 소송 중에 피고인이 출석을 미루고 연락이 잘 안 되고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입니다. 

     

     

     

     

    2) 착오송금을 수취인 사용할 경우 

     

    그리고 만약 수취인이 착오송금된 돈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돈이 아님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돈을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수취인의 돈을 강제로 반환은 하지 못하는 동시에 수취인도 수신한 돈을 마음대로 사용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횡령죄를 저지르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합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보더라도 잘못 입금된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면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계좌이체 송금 실수 처리절차와 더불어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계좌이체 송금은 편해졌지만 착오송금에 대해서 받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조금이나 착오송금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혹시 실수로 착오송금을 하셨다면 예금보험공사에 운영하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및 서비스를 이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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