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주식 양도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는 5000만 원 이상의 주식 이익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세,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목차
주식 거래 시 부과 되는 세금
: 먼저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란 기업의 가치를 주식이라는 증서를 통해 그 기업에 투자를 하는 주주들에게 가치를 분배하는 것입니다.
즉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해당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서 해당 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성장과 더불어 발생하는 이익, 이윤을 주가 상승이나 배당금 등의 형식 수익을 보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주식 투자, 주식 거래 시 부과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증권사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각 세금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 배당 소득세
: 먼저 설명 드릴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에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내는 조건으로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했거나 대주주인 경우에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즉 소액 개인투자자라면 해당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특정 기업의 주식을 상당수 보유한 경우에는 개인투자자라고 할지라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국내 주식을 통해서 받는 배당금은 거의 대부분 연배당금이 많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와 같은 일 년에 2번 배당금을 주는 기업이 있기는 하니 이 점은 투자하시는 해당 주식의 배당금 지급 내역을 확인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배당소득세의 세율은 15.4%를 적용하며 해당 배당소득세를 차감하고 배당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해당 세금에 대해서 신고를 하거나 납부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증권거래세 / 증권사 수수료
: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수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거래한 금액의 1%미만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개인의 주식 투자를 위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줄이거나 없애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도 있으니 해당 내용은 주식 관련 정책 움직임을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증권사의 수수료의 경우에는 거래를 할때마다 지불하는 세금으로 증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증권사에서 고객 유치를 위해서 이벤트에 따라 거래세를 감면 및 할인해주는 증권사도 많으니 해당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해당 정보를 알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증권사마다 해당 증권사 수수료가 틀리며, 창구에서 거래하는 경우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수료가 다르게 책정이 되기도 합니다.
2023년 주식 거래 양도세 변경 적용 사항
: 위에서 설명 드린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 중에 주식 거래 양도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2023년에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추가 적스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주식 거래 양도세 변경 적용 사항
: 2023년 부터는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양도세 부과 취득 가는 내년 말 종가를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현행 기준인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했거나 대주주인 경우에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과는 다르게 보유 지분율과 상관없이 주식 투자를 통해 얻는 이익이 연간 5000만 원이 넘으면 양도세를 내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5,000만원 까지는 기본공제가 되며 5,000만 원 이상의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율 20%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지방소득세 2%도 추가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총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는 22% 로가 됩니다.
- 2023년 주식 거래 양도세 과세 기준 : 주식 투자로 인해 얻은 이익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 2023년 주식 양도소득세 적용 세율 : 50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 총 22% (양도세율 20% / 지방소득세 2 %)
해당 이익이 3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식 양도세, 양도소득세를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지방소득세는 2.5%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총 27.5%의 양도 소득세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 5000만원 이하 : 총 22% (양도세율 20% / 지방소득세 2 %)
- 3억이상 : 총 27.5% (양도세율 25% / 지방소득세 2.5 %)
2) 의제 취득가액 도입
: 이런 개정으로 인해 세금 회피성 주식 매도가 발생할 것을 예상이 됩니다. 이런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는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제취득가액은 과세 시행 전 세금 회피성 주식 매도에 따른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주주가 실제 주식 취득 가격과 내년 마지막 거래일 종가 중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하는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하였다고 합니다.
3) 2023년 대주주 투자자 양도세 적용
: 그럼 2023년 기준으로 대주주로 구준하는 기준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평가액 기준에 따라 대주주 요건이 달라지는데 대주주의 경우 2023년에 적용되는 양도세 사항은 대주주가 아닌 분들과는 다르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일단 2023년 기준 대주주로 분류가 되는 기준은 현재 종목당 보유액이 10억 원을 넘거나 지분율 코스피 1% / 코스닥 2%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주주로 분류가 되는 투자자의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 들니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4) 주식 양도세 절세팁
: 주식 양도세 절세 팁은 대주주와 대주주 아닌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사항입니다. 대주주로 분류가 되시는 분들은 연말 전에 주식 평가액을 낮추면 주식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10억 이하로 평가금액을 낮춰서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뿐더러 의제 취득가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식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보유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매도를 통해서 소탐대실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꼭 신중히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대주주로 분류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2023년에 납부하는 주식 양도세를 계산하여 의제 취득가액이 적용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과 양도세 적용 전에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비교하여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주식 양도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세를 절세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서 알아보시고 시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는 자신의 책임이라는 점도 인지하고 수행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감사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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