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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놀이터/연말정산 및 세금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by ★√★ 2022. 5. 12.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모두 채움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 중에 일정 수준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 신고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모두 채움 신고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신고의 절차를 조금이나마 간편하게 함으로써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여 세금 신고 누락을 줄여 주는 효과를 줄이려고 도입한 서비스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모두채움신고-종합소득세-썸네일
모두채움신고-종합소득세-썸네일

 

 

 

 

목차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먼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날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장인분들중에 연말정산 시 제대로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누락한 사항이 있는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와 직장인이 아닌 사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이 소득 및 사업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경우에 해당하는 세금 신고입니다. 

     

     직장인분들이고 연말정산을 제때 잘하고 서류도 잘 제출을 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사항에 대해서 낯설게 느껴지시겠지만 직장인이 아닌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세금 신고 절차입니다. 

     

     자세한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기 포스팅한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경정청구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경정청구 방법에 대해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매년 1~2월에 연말정산을 할 때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5월에 수정 신청이 가능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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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부가세 신고 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한 어플인 SSEM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종합소득세 부가세 신고 방법 - SSEM 활용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SSEM을 활용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게 익숙할 수 있지만 직장을 다니시면서 블로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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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환급금

     

     : 위에서 설명 드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원천징수세액으로 직장인이 아닌 프리랜서가 납부한 3.3%에 대한 세금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납부할 세금보다 많으면 돌려받는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보셨다면 마지막 항목에서 환급 계좌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돌려받는 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계좌에 환급금이 입금이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내야 하는 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만큼 해당 계좌에서 인출이 되게 됩니다. 해당 사항은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 모두 해당되는 되는 사항입니다. 

     

     환급금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수입금액이 2020년 귀속 2천 4박맨원 미만, 2021년 귀속 7천500만 원 미만인 경우 그리고 해당 수익 금액만큼의 신규 사업소득자가 환급금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금 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수입금액이 2020년 귀속 2천 4박맨원 미만, 2021년 귀속 7천500만 원 미만인 경우
    • 2021년 귀속 7천 500만원 미만 수익 금액만큼의 신규 사업소득자

     물론 직접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전체적인 소득을 기본으로 계산해서 산출된 결과가 실제적인 환급금이거나 추가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니 이 점 참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두채움신고

     

     : 그럼 모두 채움 신고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채움신고 서비스는 신고하는 절차에 어려움을 느껴 신고대행 수수료를 내면서 신고하는 분들을 조금이나마 도와 드리기 위한 간편 세금 신고 서비스입니다. 

     

     사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3.3% 단순경비율과 간편 장부로 환급받으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간 수입이 2천만 원 정도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애매한 수익을 얻으시는 분들은 오히려 신고대행수수료도 내고 추가 납부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환급금이 그렇게 크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모두 채움 서비스를 도입하였다고 합니다. 즉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서비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두 채움 신고 대상자

     

    : 이어서 모두 채움신고 대상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첨에서 납세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금융인증서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하면 바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메뉴가 활성화가 됩니다.

     

     모두 채우신고 대상자로는 G유형, F유형으로 나뉘며 2021년 단순경비율 사업소득(3.3%),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총 신고 유형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으로 나눠서 이해를 하시고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1) 사업소득 관련 신고 유형

     

    : 사업 소득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로서, 인적용역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주셔야 하며 모두 채움 신고 대상자입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사업소득 금액 산출 기준은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식을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2) 근로소득 관련 신고 유형

     

    : 그리고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한 직장이 아닌 복수의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 근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모든 ㄱ느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하나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을 연말 정산하였더라도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소득과 함께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쉬운 예로 직장을 다니면서 구글 애드센스 수익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 연금소득 관련 신고 유형

     

    : 위에서 설명드린 사항은 실제적으로 일을 해서 얻은 소득이고 이외에도 공적연금소득 지급을 받으면서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경유에는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단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이라고 하니 참조하세요. 

     

    4) 기타 소득 관련 신고 유형

     

    :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글을 써서 원고료를 받았다던가, 근로가 아닌 다른 일시적인 용역을 통해서 받은 강연료, 강의료 등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두 채움 신고 대상자이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그럼 위에서 설명드린 모두 채움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채움신고 대상장의 경우에 신고 방법은 세무사 신고대리, ARS , 모바일, 홈택스, 서면  전자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 모두 채움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세무사 신고대리
    • ARS
    • 모바일, PC를 통함 홈택스
    • 서면
    • 전자팩스

     

    하지만 ARS 신고의 경우에는 전화로 이뤄지는 만큼 모두 채움 신고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인의 경우에는 모두 채움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텝별로 나눠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EP 1- 일단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구글, 네이버 그리고 다음 검색창에 "홈택스"라고 입력을 하시면 해당 사이트 접속 링크가 검색이 되실 겁니다. 참조하시라고 홈택스 링크를 아래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 가기 <<

     

    STEP 2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셨으면 상단 메뉴에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하시면 세금 신고 카테고리 항목에 "종합소득세" 항목을 클릭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종합소득세-메뉴
    홈택스-종합소득세-메뉴

     

     참고로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신고 유형이 G유형, F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즉 자신에 맞는 타입에 맞춰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 채움 신고는 단순경비율 추계 신고서에서 작성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 입력 항목에 자신의 수입이나 공제사항을 입력하고 신고하는 절차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메뉴 항목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모두 채움 환급대상자] - [신고서 작성하기] - [기본정보 조회] - [신고할 항목 입력] - [환급받을 계좌번호 입력] - [환급 신천 완료 버튼 클릭]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과정에서 오류로 입력을 하셨거나 누락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정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홈택스에서도 수정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정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홈택스에 접속을 하셔서 자신의 신고 내용을 조회를 하시고 수정 사항을 수정을 하시고 수정 부분까지 반영된 환급금에 대해서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수정 환급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시고 잘 모를 경우에는 국세청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모두 채움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날입니다. 해당 기간에 꼭 잘 신고하셔서 환급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센터나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서 알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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