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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육아휴직 휴직급여 신청 방법

by ★√★ 2022. 4. 6.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근로자 육아휴직 휴직급여 신청 방법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를 하시는 근로자 분들이 가장 고민인 부분이 육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육아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제도로써 육아휴직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에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육아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로자-육아휴직-썸네일
근로자-육아휴직-썸네일

 

 

 

 

목차

     

    근로자 육아휴직

     

    : 먼저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즉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시간의 여유도 없을뿐더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하원을 하고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 계신 근로자들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실 이런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목적은 어떻게 보면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는 의도도 있지만 각 가정마다 겪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맞벌이를 하는 부부의 입장에서는 부모님 모두 부재중이 시간 동안에 등하원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학원을 보내는 과정에서 금전적으로 생기는 지출이 크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정의 경우에는 해당 지출이 부모 중에 한명의 월급과 거의 동일하게 이뤄지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은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임신 중 근로자 육아휴직

     

    : 위에서 설명드린 근로자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출산 휴가와는 상이합니다. 출산휴가 그리고 출산 휴직이라는 기간은 출산을 하고 회복하는 기간 동안 근로자가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임신중 근로자가 출산휴가는 사용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은 사용이 불가하였습니다. 즉 임신한 근로자가 육아 휴직을 쓸 수 없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녀고용 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이 가능하고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합니다. 

     

     법적인 부분까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해당 육아휴직 기간에는 고과도 어느 정도 선 밑으로는 부여할 수 없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 근로자 육아휴직 조건 및 휴직급여

      

    : 임신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근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휴직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육아 휴직 중에 받는 휴직 급여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또한 임신 중 육아휴직 분할 횟수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 분할 횟수 : 제한 없음

    - 임신 중 육아휴직 급여 : 휴직 급여 지급

     

     임신중 근로자 육아휴직 휴직급여 지급 기준으로는 30일 이상 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고용보험기금으로 1년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되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나서 4개월이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통상임금의 50%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여 하며, 180일 중에 과거에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인정받은 피보험 기간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 모두 중복 육아 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30일 이상의 육아 휴직을 부여받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가 적용이 되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 육아휴직 근로 기간 조건 : 근로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 (과거에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인정받은 피보험 기간은 제외)

    -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 적용 

     

     그리고 육아 휴직 급여는 위에서 설명 드린 대로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는데 상한 금액은 150만 원이고 하한 금액은 70만 원입니다.

     

     또한 4개월이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통상임금의 50%가 지급이 되는데 이 기간에는 상한 금액은 120만원이고 하한 금액은 70만 원이라고 합니다.

     

    - 1 ~ 3개월 통상임금의 80% : 상한 금액 150만원 / 하한 금액 70만 원

    - 4 ~ 12개월 통상 임금의 50% : 상한 금액 120만 원 / 하한 금액 70만 원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크게 온라인 신청 와 방문신청과 같은 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끝나는 날 기점으로 12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조하시라고 고용보험 홈페이지 링크를 아래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지 바로 가기 <<

     

    2) 오프라인 신청 (방문신청)

     

    : 방문신청과 같은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서 신청할 경우에는 거주하시는 곳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 육아 휴직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증빙할 자료 사본, 근로계약서,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혹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고용센터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한 번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신청서를, 사업주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시작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달 신청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신 중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 임신중 근로자 경우에 출퇴근 시간 변경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신한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대에서 겪는 어려움 및 불편함 해소 그리고 임신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는 임신부에 대한 보호가 확대되면서 모든 임신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만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제한 없이 모두 기간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려는 임신중 근로자는 변경 예정일 사흘 전까지 사업주에 신청서를 제출을 하시면 되고 해당 신청서에는 임신 사실 확인을 위한 의사 진단서와 함께, 임신 기간,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등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 출퇴근 시간 신청서 제출 시점 : 변경 예정일 사흘 전까지 

    - 출퇴근 시간 신청서에 필수 기재 내용

    • 임신 사실 확인을 위한 의사 진단서
    • 임신 기간
    •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사업주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출퇴근 변경 요청을 받아들여 출퇴근 시간 변경을 허용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시간 조정을 허용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제공 사업주 지원금 제도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면 임신 중 근로자 육아휴직을 제공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즉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해당 근로자가 부재하는 과정에서 채용을 통해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 지원금 지급 조건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준 사업주

    - 사업주 지원금 금액 : 월 30만 원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근로자 육아휴직 휴직급여 신청 방법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요즘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제도가 잘 마련이 되어 있다는 게 너무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벌이나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힘드신 분들이라면 육아휴직을 사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알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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