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 매매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특별히 없지만 부동산 매매하는 과정에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특정 기간 안에 발급받은 문서여야 한다고 합니다.
목차
인감증명서
: 그럼 먼저 인감증명서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는 특정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신분증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할 수 있지만 특정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는 인감증명서 처럼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거래를 할 때에 사용되는데 인감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인감이 신고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특정 부동산 매매나 어떤 거래를 하기 전에 인감증명을 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고가 필요하면 신고를 미리 하시는 걸 추처 ㄴ드립니다.
해당 인감증명서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인감을 비롯하여 주소 이동 사항 등이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 인감증명서 기재 내용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인감
- 주소 이동 사항
인감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
: 인감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는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나 동사무소, 주민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 받는 장소
: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는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나 동사무소, 주민센터와 같은 공공기관
일반적인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 그럼 일반적인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만 말씀 드리면 일반적인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해당 인감증명서가 직접 본인이 제출하지 못하게 되어 대리인을 통해서 해당 문서를 제출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위임장이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효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즉 6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해당 인감증명서에 대해서 본인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는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문서적인 사항으로는 유효기간이 없지만 제출해야 하는 기관에서 특정 기간 안쪽으로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보통 3개월 정도의 기간 안에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를 요청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제출해야 하는 기관이나 거래하려는 거래 종류에 따라 특정 기간 안에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가 필요한지는 한 번 더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 일반적인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 공식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없음
- 단, 제출하는 기관이나 거래 종류에 따라 특정 기간 안에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를 요청 할 수 있음
부동산 매매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 부동산 매매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용으로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3개월이라고 합니다.
해당 사항은 부동산등기규첵 제 62조에 따라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의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문서에는 인감증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문서
인감증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본
즉 부동산 매매를 위해서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신다면 3개월 기간 안에 발급 받은 문서를 준비하셔야 하는 점 꼭 참조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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