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및 다중이용시설에 방역 패스 적용 건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과 더불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거리두기 조정안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목차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해당 글은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에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코로나 확진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고 7000명까지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적용하기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서는 식당과 카페 등 이용 수칙과 사적 모임 인원수를 아래와 같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별하여 발표를 하였습니다.
1) 수도권 :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 인원 제한 6명 (백신 접종자 5명, 미접종자 1명)
2) 비수도권 :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 인원 제한 8명 (백신 접종자 7명, 미접종자 1명)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백신패스가 적용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침 하셔야지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백신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4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없이 백신을 접종하고 백신 접종자로 분류가 되려면 최소한 4~6주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해 12월 16일 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발표에는 아래 사항이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 식당, 카페 이용시간 : 밤 9시로 제한
2) 사적모인 인원 : 전 지역 4명으로 제한
해당 발표로 인해 소상공인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 만큼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도 같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중이용시설 백신 패스 적용
: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해 또 다른 제한 사항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백신 패스를 적용하기로 정부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백신 패스를 적용한 다중이용시설에 추가적으로 카페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백신 패스 적용은 1주간의 계도 시간을 거쳐 2021년 12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백신 패스가 적용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거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없이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백신 패스 적용된 다중이용시설과 적용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은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방역 패스 적용 다중이용 시설
: 기존에 방역 패스 적용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이나 노래 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역 패스 적용 다중이용시설 추가로 인해 식당,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1.1) 기존에 방역패스 적용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및 코인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1.2) 신규로 방역패스가 적용된 다중이용시설
: 식당, 카페, 학원 등,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영화관과 공연장, PC방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가 적용되어 접종 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지만 일행 간 한 칸 띄어 앉기 등의 조치는 적용되지 않고 붙어 앉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학원과 독서실도 접종 완료자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방역 패스가 2022년 2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청소년은 예외로 분류가 되어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해 12월 16일 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더불어 결혼식장과 같은 장소에 대해서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안이 발표될 수 도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꼭 참조하셔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백신 패스 위반 과태료
: 위에서 설명 드린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된 백신 패스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와 영업제한 조치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과태료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용자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사업주의 경우에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운영 중단 조치까지 부과되며 4차까지 위반할 경우에는 시설에 대해서 폐쇄 명령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꼭 방역 패스 방역 지침을 준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 백신 패스 위반 과태료 10만 원
2) 다중이용시설 사업주
- 백신 패스 위반 과태료 (1차 150만 원 / 2차 300만 원),
- 운영 중단 일수 (1차 10일 / 2차 20일 / 3차 3개월 / 4차 폐쇄조치)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및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방역 패스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너무 많이 증가한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 정부에서도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및 방역 패스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지침대로 꼭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여 조속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 안정적인 위드 코로나 정착이 될 수 있게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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