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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 및 수령 받는 방법 (feat. 국민연금 조기 수령 가능 나이)

by ★√★ 2021. 4. 14.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 및 수령할 수 있는 나이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자격이 갖추면 조기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에 나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 수령 방법 및 조건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직장에 다니거나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매달 열심히 국민연금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국민연금에 경우에는 일정 나이가 되어야 수령을 한다고 알고 있지만 일정 자격을 충족을 하게 될 시에는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 여기에서 아셔야하는 건 일을 시작하실 때 꼭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보험을 들어주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령 조건으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 ~ 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애기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라는 의미에 대해서 모호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소득이라는 것은 월평균 소득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며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산정하며 이 기준금액에 이하인 경우에 조기노령연금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 소득금액의 경우에는 200~250만원 사이인데 이 부분은 국민연금 상담센터에 문의하셔서 정확히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소득금액이 모두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대략 300~350만원 사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상담 시 꼭 문의하셔서 어떤 상황에 어떤 금액 기준인지를 인지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셔야 하는 부분은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을 받게 되며 조기노령연금의 경우에는 노령연금액 청구시점에 따라 연령별 지급률이 다르다고 합니다. 개인이 드는 연금 저축의 경우에는 기간을 짦게 잡으면 더 많이 받고 길게 받으면 더 적게 받는데, 국민 연금의 경우에는 평생 받는 금액이기에 수령받는 시점의 나이를 기준으로 주는 비율이 틀리다고 합니다.

 

여러 예가 있겠지만, 55세에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에 70%를 연령별 지급률로 하고 있으며 청구연령이 1세 늘어날 경우 연령별 지급률이 6%씩 상향이 된다고 합니다.

▼ 수령 받는 나이별로 국민연금을 얼마씩 받는지에 대한 사항은 국민연금 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 하는 방법


: 위 조건이 만족되시는 분이고,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기를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일단 조회를 먼저 해보시고 이것저것 비교해서 수령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국민연금 조기 수령액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액을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고 민원신청 메뉴에서 개인 민원을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연금액 조회를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하시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인인증서가 없으시면 거래하는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속을 하시게 되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을 상세하게 확인을 할 수 있으니 일단 국민연금조기수령액을 먼저 확인하고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셔야 되는게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60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고 국면연금에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령연금에 대해서도 문의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에 전화해서 꼭 물어보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017년 9월 22일 이후부터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에게 보다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국민연금에 재가입을 할 수 있으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국민연금에 납부를 하고 나중에 달마다 받는 금액을 좀 높게 받는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 납부 대비 얼마나 국민연금을 추후에 받을 수 있는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조기 수령 할 수 있는 조건과 국민연금 조기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55세 이후에 소득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해야 하는 케이스가 아니라면 먼저 국민연금 조기 수령액을 조회하여 자신의 상황과 매치가 되는 국민연금 수령 조건을 국민연금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신중히 선택하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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