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서 정리해서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라고 합니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국가에서 생각하기에 재산이면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재산세
: 재산세는 쉽게 설명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재산이라고 의미하는 것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이나, 땅, 건축물, 배, 비행기 등을 말하며, 이 외에도 국가에서 재산으로 인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 혹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재산세를 내야 하는 항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근처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은 기준은 날짜별로 계산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6월 1일을(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재산 세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부과를 합니다. 약간 배당금 주는 시점 계산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산세는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 부여하는 세금이 툴린데, 주택의 경우에는 내야 하는 세금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 7월에 한꺼번에 부과가 되고 있으며, 20만 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반씩 나눠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7월 16일 ~ 31일까지이며 만약에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터넷 위택스나, 이택스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고지서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재산세가 많이 나온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내면 감면 혜택도 있으니 어차피 내실 거면, (예를 들어 실거주 자기에 경우) 한꺼번에 내서 감면 혜택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는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시거나 전화 물어보면 상세히 설명해주실 겁니다.
구분 |
과세표준금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비교 |
주택 |
6천만 원 이하 |
0.10% |
0원 |
공정시장가액 |
1억 5,000만 원 이하 |
0.15% |
3만 원 |
||
3억 원 이하 |
0.25% |
18만 원 |
||
3억 원 초과 |
0.40% |
63만 원 |
||
종합자산 |
5천만 원 이하 |
0.20% |
0원 |
공정시장가액 |
1억 원 이하 |
0.30% |
5만 원 |
||
1억 원 초과 |
0.50% |
25만 원 |
||
별도합산 |
2억 원 이하 |
0.20% |
0원 |
공정시장가액 |
10억 원 이하 |
0.30% |
20만 원 |
||
10억 원 초과 |
0.40% |
120만 원 |
||
기타 건축물 |
별장 등 4% , 공장 0.5%, 기타 건물 0.25% |
재산세 납부하는 방법
: 위에서 설명했던 재산세를 어떻게 납부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은행 ATM기나, 창구에서 낼 수 있으며, 구청 세무과나, 주민센터, ARS 전화납부, 편의점, 신용카드로도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신용카드 납부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에 경우에는 포인트 적립이나 마일리지 적립이 불가능하기는 하지만 실적으로 인정은 해주는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마일리지 미적립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은행에서 카드사의 기프트카드를 사서 이걸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면 카드실적도 인정받고 마일리지나 포인트 적립을 받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 혹 마일리지를 노리신다면, 기프트카드에 대해서 주거래 은행에 문의하셔서 혜택 챙기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약 재산세가 5백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2개월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아셔야 하는 부분이 재산세의 경우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납부일에 내셔야 하면 이 가산금은 안 애시면 축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내시길 권장드립니다.
재산세 감면방법
: 만약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주택연금을 받고 있다면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25% 감면되며, 주택이 5억을 초과할 시에는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만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주택연금에 대한 상세 내용은 가까운 은행 지점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규모가 작고 기간이 길수록 재산세 감면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알아보고 애매한데, 내진설계를 갖춘 주택이나 건축물에 경우에도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고 하는데, 2층 이하 총면적 500㎡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축에 경우)에는 5년 동안 재산세의 50%를 기존에 있는 건물을 수리한 경우에는 5년동안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내진설계 관련해서는 일단 부동산에 물어봐서 건축물대장에 나오는지 보고, 추가적으로 근처 지자체에 연락해서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그 재산세도 그것까지 감안해서 지자체에서 부과했을 거라고 생각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시간 되시면 한 번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재산세를 많이 내시는 분들은 이런 1~2% 도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재산세에 대한 내용과 부과 기준 그리고 재산세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요즘 2 주택이면 종부세나 재산 새해서 세금폭탄 맞는다고 하던데, 세금 관리 잘하셔서 재산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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