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상속세 신고기간 납부 방법 정리 내용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는 가족이나 친지 중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상속 및 증여를 받게 되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신고기간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면 조금이나마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상속세 신고기간
: 상속세는 일단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재산을 상속 or 증여를 받게 되면 해당 재산에 대해서 증여를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 것이빈다. 세금의 종류로 보면 국세에 해당됩니다.
증여나 상속의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는데 이를 서류화 한 게 유언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언장 없이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1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은 4순위가 된다고 합니다.
- 유언장 없이 재산 상속 우선 순위
- 1순위 : 배우자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세 신고기간으로는 상속이 이뤄지는 시점부터 6개월 내에 신고를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9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상속세를 납부하실 때는 개인적으로 해당 상속세에 대해서 잘 알지 않는 이상 가능하면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서 납부하시는 게 조금이나마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속세뿐만 아니라 가족들끼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자녀 증여 시에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상속세 납부방법
: 그럼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스텝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EP 1 - 일단 상속세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셔야 하며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국내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6개월 내 상속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위에서 기재한 기간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게 되면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의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기간이 지나게 되면 추가적인 가산세가 적용이 되어 의도치 않게 더 많은 세금을 납부를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STEP 2 - 그럼 상속을 정상적으로 이뤄진 상태라면 상속세 전자 신고를 위해서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그리고 다음에서 "홈택스"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접속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라고 홈택스 홈페이지가 링크를 아래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홈택스 전자신고를 할 경우 개인적인 신고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한 "파일변환 신고 "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하니 참조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STEP 3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셨다면 상위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클릭을 하시면 하부 메뉴가 보이실 건데 거기에서 "세금신고" 카테고리의 "상속세" 항목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메뉴를 통해서 상속세를 신고하여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납부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해당 신고 기간 내에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 결제 수단으로는 직접 은행이 가서 가상 계좌를 통해서 납부를 하시거나 신용카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홈택스 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해서 상속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납부 방법
-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상속세 납부를 위한 가상 계좌를 통해서 납부
- 신용카드를 통해서 상속세 납부
- 홈택스 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해서 상속세를 납부
상속세 절세 꿀팁
: 다음으로는 조금이나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속세의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일시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한 특정 이율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과중하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로 납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장기간에 나눠어 내는 것을 연납이라고 하는데 상속세는 연납으로 분할로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납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분할 납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상속세 납부 세액 금액에 따라 분납, 분할 납부 방법
- 상속세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일 때 :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상속세 세액이 2000만 원 초과일 때 : 해당 상속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분할 납부, 즉 분납을 위해서는 상속세신고서의 분납이라는 칸에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세 세액에 대한 분납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이후 분납 신청을 위해서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혹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국세청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조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연부연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상속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 연납 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부연납을 위해서는 상속세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하며 신청한 연부연납의 세액에 상응하는 납세 답보를 제공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다 준비가 된다면 상속세의 연부연납 신청 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연부연납 신청기한은 위에서 상속세 납부 기한을 참고하여 일반적으로 6개월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 상황에 따라 변동사항이나 별도 적용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꼭 국세청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 상속세 연부 연납 신청 기준
- 상속세의 연부연납 신청 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해당 기한은 꼭 국세청 고객센터에 문의)
- 상속세 세액이 2000 만원을 초과
- 연부연납의 세액에 상응하는 납세 답보를 제공
상속세 계산기
: 위에서 상속세를 전문 세무사의 도움으로 책정을 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얼마나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계산할 수 있는 상속세 계산기도 홈택스에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해당 상속세 자동 계산기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퀵 메뉴에서 "세금모의계산"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해당 상속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신고기간 납부 방법 정리 내용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상속세 내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일반인이 개인적으로 분석한 글이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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