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상속세 신고 시 필요 서류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을 받게 되면 이 상속된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상속세입니다.
이런 상속세를 신고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상속세 상속세율
: 상속세는 가족이나 친지 중에 돌아가시면 본인에게 상속된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상속된 재산 규모에 따라 세율이 상이하게 적용이 됩니다. 많은 금액일 수도록 많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국내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상속이 이뤄진 시점부터 6개월, 해외에 거주하신 경우라면 상속이 이뤄진 시점부터 9개월까지는 꼭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상속세 상속세율 그리고 상속세 신고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상속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 그럼 상속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필요한 기본서류로는 사망신고서, 부동산 보유내역서, 예금잔액증명서, 부채잔액증명서, 예금통장거래내역, 상속인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 상속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
상속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 세부사항 |
사망신고서 | 망인이 사망한 병원에서 발급 |
부동산보유내역 | 망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소 리스트 |
예금잔액증명서 | 상속개시일 해당 시점 기준 예금잔액증명서 망인이 소유하고 있는 계좌의 은행에서 발급 가능 은행 방문 시 상속자의 신분증, 망인과의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부채잔액증명서 | 상속개시일 해당 시점 기준 부채잔액증명서 망인이 소유하고 있는 계좌의 은행에서 발급 가능 은행 방문 시 상속자의 신분증, 망인과의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예금통장거래내역 | 사망일로부터 2년 동안 거래내역 사망일로부터 5년~10년 거래 내역 (사전증여를 한 경우 혹은 상속재산심판청구를 한 경우) 망인이 소유하고 있는 계좌의 은행에서 발급 가능 은행 방문 시 상속자의 신분증, 망인과의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상속인 주민등록등본 |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모든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망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도 제출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받는 보증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
상속세 공제 항목 및 필요서류
: 추가적으로 상속세 신고 시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1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한을 넘어서 신고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어 더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장례식에 들어간 비용이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속세 공제를 위해서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장지비용 영수증(공동묘지 관련 사항), 장례식 비용 영수증, 상조 이용 영수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입니다.
상속세 공제를 위한 필요 서류 | 세부 사항 |
장지비용 영수증 | 공동묘지에 대한 장지비용 영수증 |
장례식 비용 영수증 | 장례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
상조 이용 영수증 | 장례 절차 시 상조 서비스를 이용한 비용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의 보증금 |
참고로 상속을 해주신 분이 살아생전에 부동산 임대업을 하셨고, 해당 부동산 임대를 위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으셨다면 해당 보증금에 대해서는 다시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기에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상속세 뿐만 아니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재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 분에 대한 세금도 부과가 되는데 이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상속세 신고 수수료
: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하거나 자신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상속세 신고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바쁘거나 해당 사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문 세무사 도움을 받게 되는데 이때는 세무사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무사 수수료는 어떤 세무사와 협의를 하였는지에 따라서 상이하게 적용이 됩니다. 보통 적용이 되는 세무사 수수료는 상속재산의 0.5%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는 한국세무사협회에서 정해진 사항입니다.
0.5% 라는 것은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상속세 사항에 대해서 세무사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조절이나 할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무사를 통해서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다 전문적인 상담 및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이 하는 것과 비교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항목까지 상담을 받을 수도 있으니 꼭 비교해 보시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상속세 신고 수수료
-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 수수료 없음
- 전문 세무사를 통해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 보통 상속재산의 0.5%를 적용, 하지만 조절 가능
전문 세무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담 서비스를 받게 되면 수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입니다. 부동산 수수료 또한 거래되는 매물의 수수료율이 적용되어 책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곧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텐데 그때 SSEM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신고 시 필요 서류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상속세 납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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