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받는 방법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서 제13월의 월급을 받고 싶으시다면 꼭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중에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바로 기부금입니다. 기부금에는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연말 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1년동안 얻은 소득에 대해서 정산하여 많은 낸 세금은 돌려받고 세금을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내게 하려고 진행을 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연금저축, 월세,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연금계좌, 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항목으로 분류되는 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율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이 세액공제 금액입니다.
-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 연금저축
- 월세
- 기부금
- 교육비
- 의료비
- 연금계좌
- 보험료
이 세액공제 금액은 연말 정산을 통해서 산출한 세금에 차감을 하여 총 내야 하는 세금을 총액을 구하는데 만약 세액공제 금액이 내야 하는 세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세액공제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기부금입니다. 이 기부금은 연말정산을 하는 해를 기준 작년에 기분 한 금액에 대해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연말정산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는 분들의 기부금액 또한 합산하여 연말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기준
: 그럼 위에서 설명 드린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이라고 해도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나 기획재정부 등에서 인증을 받은 단체에 기부한 금액만 연말에 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2023년에는 한시적으로 기부금 공제혜택이 금액 구간별 공제율이 기존 보다 15%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확대된 공제혜택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만 해당되며 정치자금 기부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2022년 동안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1천만원까지는 공제율 20%가 적용이 되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율 35%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총 2천만원을 기부하였다면 1천만 원에 대해서는 20%, 1천만 원 초과하는 1천만 원에 대해서는 35%가 적용이 되어, 총 550만 원이 세액공제액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 2023년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기준
- 1천만원까지는 20% 세액 공제율 적용
-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율 35% 적용
추가적으로 기부금에 대한 공제방식이 지난 한 해 기부한 금액에 대해 먼저 공제를 받고 남은 공제한 도내에서 이월된 기부금을 공제받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방식이 이월된 기부금을 먼저 공제를 받고 지난해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남은 공제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월할 수 있는 기부금 기간은 10년이니 이 점을 고려한다면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먼저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해당 기간을 신경 쓰지 않고 놓치는 기부금 항목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대중교통비)
기부금 종류
: 기부금 종류로는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으로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종류 | 설명 | 세액공제 적용 여부 |
정치자금 기부금 | 정치인 후원회, 후원정당, 선거관리 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 O (적용) |
법정 기부금 | 국가가 직접 주관하는 공익적인 성격의 사업에 기부한 금액 | O (적용) |
지정 기부금 | 공익단체와 종교단체 중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에 기부한 금액 | O (적용) |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
근로자가 다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관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합에 근로자가 조합에 기부한 금액 | O (적용) |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에 대해서 더 세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참고로 지정 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인지를 꼭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낸 기부금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조합원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기부금은 법정기부금과 지정 기부금과 상이하게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참고하셔서 세액공제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방법
: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방법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는 청치 기부금,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그리고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입니다.
2023년까지 정치기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부금에 대해서 1천만 원까지는 20% 세율을, 1천만원 이상의 금액에는 35%의 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즉 전체 합산 금액에 대해서 공제율이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치 기부금의 경우에는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10만 원을 초과 및 3천만 원까지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15%, 3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25% 적용하여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방법
기부금 종류 | 기부금 금액 |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 |
법정 기부금 | 1000만원 | -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합계 1) 1000만원 x 0.2 = 200만원 2) (2000만원 + 3000만원) x 0.35 = 1750만원 - 정치 기부금 1) 10만원 x 1 = 10만원 2) 2990만원 x 0.15 = 448.5만원 3) 1000만원 x 0.25 = 250만원 |
지정 기부금 | 2000만원 | |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 3000만원 | |
정치기부금 | 4000만원 |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받는 방법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연말정산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개인이 분석해서 작성한 글이라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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